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문화·여가생활

저작재산권, 창작자의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핵심 권리!

by 늘슬찬 엠디 2025. 2. 16.
반응형

창작 활동은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단 복제, 불법 다운로드 등의 저작권 침해 행위는 창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재산권의 개념과 주요 권리, 보호 기간 및 침해 시 법적 처벌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작재산권 설명 이미지

"저작재산권"

 

✅ 저작재산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제10조 제1항)

 

✔️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 Tip : 이 권리는 양도 가능하며 상속도 가능하지만, 저작인격권과 달리 저작자가 이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1️⃣ 복제권 : 저작물을 복사할 권리, 저작물을 인쇄·촬영·녹음·녹화 등의 방식으로 복사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6조)

 

📌 예시 : ✔️ 책을 복사하여 배포하는 행위 ✔️ 음악을 다운로드하여 저장하는 행위

 

2️⃣ 공연권 : 공개적으로 공연할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 앞에서 공연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17조)

 

📌 예시 : ✔️ 영화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행위 ✔️ 연극을 무대에서 공연하는 행위 ✔️ 녹음된 음악을 재생하여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행위

 

3️⃣ 공중송신권 : 방송 및 온라인 전송할 권리, 저작물·실연·음반·방송을 방송·전송하여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8조)

 

✔️ 방송권 – TV, 라디오 등을 통한 송신 ✔️ 전송권 – 인터넷에서 저작물을 업로드하여 공유

✔️ 디지털음성송신권 – 인터넷 라디오 등의 디지털 방식 음원 송신

 

📌 예시 : ✔️ 유튜브에서 영상을 업로드하는 행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음악을 제공하는 행위

 

4️⃣ 전시권 : 작품을 전시할 권리 미술·건축·사진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19조)

 

📌 예시 : ✔️ 미술관에서 그림을 전시하는 행위

 

5️⃣ 배포권 : 저작물을 유통할 권리 저작물을 판매·양도·증여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0조)

 

📌 예시 : ✔️ 출판된 책을 서점에서 판매하는 행위 ✔️ DVD를 판매하는 행위

 

6️⃣ 대여권 : 저작물을 유료로 대여할 권리 음반이나 프로그램 등을 영리 목적으로 대여할 경우 저작자의 동의가 필요한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1조)

 

📌 예시 : ✔️ DVD 대여점에서 영화 DVD를 대여하는 행위 ✔️ 게임 CD를 빌려주는 행위

 

7️⃣ 2차적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 권리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화 등의 방법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권리입니다. (저작권법 제22조)

 

📌 예시 : ✔️ 소설을 영화로 각색하는 경우 ✔️ 외국어 원서를 번역하여 출판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보호 및 양도"

 

✅ 양도 및 허락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45조 및 제46조)

 

✔️ 저작재산권은 양도 가능 ✔️ 다른 사람에게 이용 허락 가능

✔️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기증 가능 (【저작재산권 등 기증서약서】제출)

 

📌 예시 : ✔️ 출판사가 작가에게서 출판권을 양도받는 경우 ✔️ 음악 저작권자가 음원을 스트리밍 서비스에 이용 허락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보호 기간"

 

✅ 보호기간 : 저작재산권은 공동저작물, 무명 또는 이명 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권법 제39조 제1항)

 

✔️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

✔️ 공동저작물 :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 보호 ✔️ 무명저작물 : 공표 후 70년 보호

✔️ 업무상저작물 : 공표 때부터 70년간 보호. 단, 50년 내 공표하지 않으면 창작 때부터 70년

 

👉 Tip : 보호기간의 시작일 →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합니다.

 

"저작재산권 침해 시 처벌"

 

✅ 벌칙 :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 (단, 영리목적·상습 침해는 예외)

 

📌 예시 : ✔️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 운영 ✔️영화나 음악을 불법 복제하여 배포

 

아래에서 저작권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저작물, 저작권 보호 대상과 법적 기준 정리! 【☞ 보러가기 ☜】
✅ 저작권 등록, 꼭 해야 할까? 등록 절차부터 효력까지 완벽 정리! 【☞ 보러가기 ☜】
✅ 저작권위탁관리, 저작권신탁관리업·대리중개업으로 쉽고 안전하게 저작물 관리하기 【☞ 보러가기 ☜】
✅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는 핵심 요소! 【☞ 보러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저작재산권은 창작자가 경제적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무단 복제 및 불법 다운로드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저작물을 올바르게 이용하는 것이 창작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카카오 이모티콘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는 핵심 요소)【☞ 보러가기 ☜】

 

저작인격권, 창작자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는 핵심 요소!

창작물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작품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창작자의 이름 없이 배포된다면 어떨까요? 이를 방지하고 창작자의 권리

mjdd.co.kr

 

반응형

댓글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