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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권 보호 대상과 법적 기준 정리!

by 늘슬찬 엠디 2025.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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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글, 음악, 영화, 그림 등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창작물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작물의 개념과 종류, 법적 보호 기준을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조건과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보호 관련 이미지

"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는 조건은?"

 

✅ 저작물의 개념 :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저작권법】제2조 제1호)

 

✔️ 하지만 단순히 창작했다고 해서 모두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저작물로 인정되려면 창작성이 있어야 하며, 이는 독자적인 사상·감정이 표현된 것을 의미합니다.

 

✅ 창작성이란 : 기존 작품을 단순히 복사한 것이 아니라, 작가 자신만의 독창적인 표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높은 수준의 창작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예를 들어 단순한 상품 목록, 계약서식, 일정한 형식의 서류는 저작권 보호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창의적인 구성과 독창적인 표현이 가미된 경우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의 종류"

 

✅ 보호받는 저작물 종류 : 저작권법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창작물을 보호합니다. (저작권법 제4조, 제5조, 제6조)

 

1️⃣ 어문저작물 : ✔️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 ✔️ 문서화된 저작물뿐만 아니라 연설, 강연과 같은 구술 저작물도 포함됩니다.

 

2️⃣ 음악저작물 : ✔️ 클래식, 가요, 팝송, 뮤지컬 등 ✔️ 즉흥 연주라도 창의적인 구성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음.

 

3️⃣ 연극저작물 : ✔️ 연극, 무용, 무언극 등 ✔️ 춤의 동작을 기록한 무보 등도 포함됨.

 

4️⃣ 미술저작물 : ✔️ 회화, 서예, 조각, 공예, 응용미술 등 ✔️ 실물뿐만 아니라 디지털 아트도 저작권 보호 가능

 

5️⃣ 건축저작물 : ✔️ 건축 설계도, 모형, 건축물 자체 ✔️ 단순한 건물 구조는 보호되지 않음

 

6️⃣ 사진저작물 : ✔️ 사진작가의 창작성이 가미된 사진 ✔️ 단순한 기계적 촬영은 보호 대상 아님

 

7️⃣ 영상저작물 : ✔️ 영화, 드라마,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8️⃣ 도형저작물 : ✔️ 지도, 도표, 모형 등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 컴퓨터 프로그램 코드 및 알고리즘

 

🔟 2차적 저작물 : ✔️ 기존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영상화하여 새롭게 창작한 저작물 ✔️ 예) 소설을 영화로 제작하는 경우, 해당 영화는 2차적 저작물로 보호됨

 

1️⃣1️⃣ 편집저작물 : ✔️ 백과사전, 데이터베이스 등 ✔️ 자료를 편집하여 창작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 가능

 

👉 Tip : 즉, 창작성이 인정되는 모든 표현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보호대상 제외 사례 : 창작 요소가 없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은 저작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저작권법 제7조)

 

1️⃣ 법령 및 공공문서 : ✔️ 헌법, 법률, 조례, 명령, 규칙 ✔️ 법원의 판결, 행정심판 결정 등

 

2️⃣ 공공 고시 및 공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고시·공고·훈령 등

 

3️⃣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 단순한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 기사 ✔️ 대법원 판례 (2006. 9. 14. 선고, 2004도5350 판결【☞ 보러가기 ☜】)

 

👉 Tip : 사실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며, 창작적인 표현이 포함된 경우에만 보호 가능합니다. 즉, 창작적인 요소가 없는 단순한 사실 정보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공동 저작물과 저작권자"

 

✅ 공동저작물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1호)

 

✔️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

✔️ 각자의 기여분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공동저작물로 인정됨 ✔️ 공동저작물의 저작권 행사는 전원의 합의가 필요 

 

📌 대법원 판례 (2005. 10. 4. 자 2004마639 결정) 각 창작자의 기여분을 개별적으로 분리할 수 있다면, 이는 공동저작물이 아닌 결합저작물이란 판시【☞ 보러가기 ☜】

 

"외국인의 저작물 보호"

 

✅ 대한민국 내에서 보호되는 외국인 저작물 :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됩니다. (저작권법 제3조 제1항)

 

✔️ 대한민국이 가입한 조약에 따라 보호됨 ✔️ 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에서 공표된 저작물도 보호 대상

 

✅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3조제3항).

 

✔️ 대한민국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는 외국에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보호 제한 가능 ✔️ 해당 국가에서 보호 기간이 만료되었으면 대한민국에서도 보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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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저작물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창작자의 사상과 감정이 담긴 소중한 작품입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는 창작자의 권리를 지키는 핵심 요소이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작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한다면, 창작 활동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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