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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창작자의 명예와 권리를 지키는 핵심 요소!

by 늘슬찬 엠디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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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은 단순한 콘텐츠가 아니라 창작자의 인격과 노력의 결실입니다. 하지만 작품이 원래 의도와 다르게 사용되거나 창작자의 이름 없이 배포된다면 어떨까요?

 

이를 방지하고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바로 저작인격권입니다! 오늘은 저작인격권의 개념과 주요 권리, 그리고 이를 침해했을 때의 법적 책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작인격권 설명 이미지

"저작인격권"

 

✅ 저작인격권 : 저작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권리가 아닌,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을 포함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 저작자는 자신의 창작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용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권리는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더라도 유지됩니다.

 

👉 즉, 창작자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작품이 변형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저작인격권의 주요 요소"

 

1️⃣ 공표권 : 저작물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제11조)

 

✔️ 만약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거나 이용허락을 했다면, 상대방이 저작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 또한, 2차적저작물(번역·편곡 등)이나 편집저작물이 공표된 경우, 원저작물도 공표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예시 : 작가가 아직 미완성인 소설을 출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출판사는 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2️⃣ 성명표시권 : 저작자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에 실명 또는 필명(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저작권법 제12조)

 

✔️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은 저작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성명을 표기해야 합니다.

 

✔️ 하지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성명 표시가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생략될 수 있습니다.

 

👉 판례 : 대법원(1989.10.24. 선고 88다카29269【☞ 보러가기 ☜】)은 초등학생의 글을 교과서에 게재하면서 다른 이름으로 표기한 것이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3️⃣ 동일성유지권 : 원래의 형태를 유지할 권리, 저작자는 자신의 작품이 원래 모습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13조)

 

✔️ 창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 등을 변경하거나 삭제할 경우, 반드시 저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건축물 개축·증축, 프로그램의 기술적 변환 등 일부 제한적인 경우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판례 : 서울고등법원(2008.9.23. 선고 2007나70720【☞ 보러가기 ☜】)에서는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일부를 잘라 미리 듣기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라고 판결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 시 처벌"

 

✅ 벌칙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또는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예시 : ✔️ 원작자의 동의 없이 영화를 편집하여 배포한 경우 ✔️ 특정 작가의 글을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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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저작인격권은 단순한 재산권을 넘어 창작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창작자는 자신의 작품을 스스로 통제할 권리를 가지며, 이용자는 저작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올바르게 활용해야 합니다.

 

저작권 보호는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작물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인격권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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