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분양받고 입주를 준비할 때, 마감자재와 실내 공기질 등 세부적인 요소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 당시와 다른 자재가 사용되었거나 실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입주 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은 입주 전 알아야 할 사전점검 방법과 유의사항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꼼꼼한 점검으로 꿈꾸던 공간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마감자재 등 확인"
✅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사업주체는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주예정자에게 마감자재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 모집공고에 이를 표시(인터넷 게재 포함)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4항)
✅ 마감자재 등의 변경사항 통보 : 사업주체가 마감자재 목록표의 자재와 다른 마감자재를 시공·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주예정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주택법 제54조 제7항)
✅ 실내공기질 관리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다음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측정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실내공기질 측정 과정에 입회하는 입주예정자를 선정할 때에는 측정 예정일 20일 전까지 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계획서를 입주예정자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알리거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입주자모집 공고에 포함시키는 방법, ② 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③ 그밖에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
위에 따라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2항)
📌 실내공기질 측정항목 :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① 폼알데하이드, ② 벤젠, ③ 톨루엔, ④ 에틸벤젠, ⑤ 자일렌, ⑥ 스티렌, ⑦ 라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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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전 사전점검"
✅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 : 입주자 사전점검이란 입주 전 계약자의 입주 만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아파트 시설물의 시공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정보마당-입주가이드-입주전사전검검【☞ 보러가기 ☜】참조)
🎯 【예 시】
👉 사전점검 통지시기 : 분양받으신 아파트에 입주하기 약 30일 전, 👉 사전점검 통지방법 : 입주자별로 사전 점검일 통지, 👉 사전 점검을 위한 준비물 : 분양계약서, 신분증, 도장(계약자), 필기도구 등
👉 입주자 사전점검 관련 점검 대상 목록은 국토교통부의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표준점검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 입주절차"
✅ 아파트 입주절차 : 입주자 사전점검 절차를 거친 후 약 1~2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므로 사전점검 후 입주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주 절차 | |
은행 | 잔금납부 |
↓ | |
관리사무소 | 입주자 확인, 관리비예치금 납부, 관리카드 작성, 관리규약체결 |
↓ | |
입주지원센터 | 관리서류 및 계약자 확인(계약서, 주민등록증, 관리비예치금 납부 영수증) |
↓ | |
계약세대방문 | 시설물인수계약서, 계량기검침확인서 작성 |
↓ | |
경비실 | 계약자 이삿짐 확인 |
✅ 유의사항 : 입주증에 기재된 입주일과 시간을 지켜야 하며, 입주기간이 종료된 이후 잔금 납부세대는 납부연체일만큼의 연체료율을 적용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기간 중에 발생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열쇠 인수일부터는 입주자가 부담하며, 열쇠인수일전에는 사업주체가 부담합니다. (단, 입주기간이 끝난 익일부터는 입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자 부담입니다.)
"하자 발생 시 조치 요령"
✅ 하자의 범위 :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 처짐, 비틀림, 들뜸, 침하, 파손, 붕괴,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 또는 접지불량 및 결선불량, 수목의 공사 및 임상불량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 총공사비의 3/100)
✅ 하자보수 절차 : 하자보수 요구주체 → ① 위탁관리 또는 자치관리의 경우 : 관리주체, ② 사업주체에 의한 의무관리인 경우 : 입주자 대표회의, ③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입주자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 요구에 불응할 때 조치절차 : 사업주체가 준공검사권자가 정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 하자보수 요구주체는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시킨 후 하자보수 보증금의 사용내역을 사업주체에 통보하면 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아파트 마감자재와 실내 환경을 꼼꼼히 체크하는 것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생활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입주 전 점검을 철저히 해 두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으니 꼼꼼한 확인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입주 과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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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확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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