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나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절차와 담보책임기간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작은 문제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점검하여 여러분의 공간을 더욱 안락하게 만들어보세요!
"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청구권자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2호)
* 공용부분 :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관리단 :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면 별도의 설립절차가 없더라도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설립되는 단체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및 제2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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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
▣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입주자가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명의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하자보수보증금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의 권리로 보증기관에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여 보수하고자 하는 입주자로서는 직접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 하자보수 절차
구분 | 내용 |
청구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담보책임기간 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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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 및 보수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계획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 통보하고 보수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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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하자보수가 완료되면 사업주체는 즉시 그 보수결과를 하자보수를 청구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 |
하자보수계획서에는 하자부위, 보수방법,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동일한 하자가 2세대 이상에서 발생한 경우 세대별 보수 일정을 포함한다), 담당자 성명·연락처나 그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 아파트 하자보수청구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저오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종료"
▣ 담보책임기간의 만료 전 절차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만료 예정일을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말함) 또는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전단)
* 사업주체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0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이때 하자보수 절차에 따라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서 하자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를 완료한 내용과 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함께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후단)
통보를 받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전유부분에 대한 조치 | 공용부분에 대한 조치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를 청구하도록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개별통지하고 공동주택단지 안에 잘 보이는 게시판에 20일 이상 게시 |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하자보수 청구 |
사업주체는 지체 없이 보수하고 그 보수결과를 서면으로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하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 이의제기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보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유를 명확히 기재한 서면으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 담보책임 종료 절차 : 사업주체는 하자보수가 끝난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공동으로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며,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담보책임 종료확인서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전유부분 | 공용부분 |
입주자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인) |
공용부분 담보책임 종료확인서 작성은 다음 구분에 따른 절차를 차례대로 거쳐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구분 | 내용 |
1) 개별통지 및 게시판(20일 이상 게시) | 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사실 ② 완료된 하자보수의 내용 ③ 담보책임 종료확인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서 |
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전체 입주자의 5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반대하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결할 수 없습니다. |
하자담보책임 종료 |
▣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있나요? → 사업주체(일괄도급 받은 시공자 포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지만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하고도 보수가 완료되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책임이 있으므로 하자담보책임이 종료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하자보수 절차와 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주거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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