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축물의 하자와 그 책임 기간에 관해 알아보며,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공유합니다. 작은 결함도 놓치지 않는 꼼꼼한 관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편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하자의 범위"
▣ 하자의 개념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4항,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제2호)
▣ 내력구조부의 하자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 내력구조부란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 계단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 시설공사의 하자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7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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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 책임기간"
▣ 손해배상책임 :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의 내력구조부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 전단)
※ 사업주체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고, 주택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자,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와 주택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시공자를 포함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0호 및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
▣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사업주체가 보수책임을 부담하는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보러가기 ☜】)
구분 | 기간 | |
시설공사 | 세부공종 | |
1) 마감공사 | 가) 미장공사 나) 수장공사 다) 도장공사 라) 도배공사 마) 타일공사 바)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사) 옥내가구공사 아) 주방기구공사 자) 가전제품 |
2년 |
2) 옥외급수·위생 관련 공사 | 가) 공동구공사 나) 저수조(물탱크)공사 다)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라)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3년 |
3) 난방·냉방·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 가) 열원기기설비공사 나)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다) 닥트설비공사 라) 배관설비공사 마) 보온공사 바) 자동제어설비공사 사)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아) 냉방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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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급·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 가) 급수설비공사 나) 온수공급설비공사 다) 배수·통기설비공사 라) 위생기구설비공사 마) 철 및 보온공사 바) 특수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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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스설비공사 | 가) 가스설비공사 나) 가스저장시설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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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목공사 | 가)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나) 수장목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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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창호공사 | 가) 창문틀 및 문짝공사 나) 창호철물공사 다) 창호유리공사 라) 커튼월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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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경공사 | 가) 식재공사 나) 조경시설물공사 다) 관수 및 배수공사 라) 조경포장공사 마) 조경부대시설공사 바) 잔디심기공사 사) 조형물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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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 가) 배관·배선공사 나) 피뢰침공사 다) 동력설비공사 라) 수·변전설비공사 마) 수·배전공사 바) 전기기기공사 사) 발전설비공사 아) 승강기설비공사 자) 인양기설비공사 차) 조명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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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 가) 태양열설비공사 나) 태양광설비공사 다) 지열설비공사 라) 풍력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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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보통신공사 | 가) 통신·신호설비공사 나) TV공청설비공사 다) 감시제어설비공사 라) 가정자동화설비공사 마) 정보통신설비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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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 가) 홈네트워크망공사 나) 홈네트워크기기공사 다)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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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소방시설공사 | 가) 소화설비공사 나) 제연설비공사 다) 방재설비공사 라)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
14) 단열공사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
15) 잡공사 | 가)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나)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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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대지조성공사 | 가) 토공사 나) 석축공사 다) 옹벽공사(토목옹벽) 라) 배수공사 마. 포장공사 |
5년 |
17) 철근콘크리트공사 | 가)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나) 특수콘크리트공사 다)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라) 옹벽공사(건축옹벽) 마) 콘크리트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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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철골공사 | 가) 일반철골공사 나) 철골부대공사 다) 경량철골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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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조적공사 | 가) 일반벽돌공사 나) 점토벽돌공사 다) 블록공사 라)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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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지붕공사 | 가) 지붕공사 나) 홈통 및 우수관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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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방수공사 | 방수공사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 |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설치한 시설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1항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분양에 따른 사업주체의 담보책임에 대한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당사자 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기간이 적용되므로 공동주택관리법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민원센터-자주묻는질문) |
▣ 담보책임기간 기산일 :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기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제1호),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부터 기산하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항 제2호), 공용부분은 전유부분 외의 건물부분,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의 부속물 및 공용부분으로 된 부속의 건물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제3조 제2항 및 제3항)
※ 아파트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하자 개념과 책임기간에 관한 정보가 여러분의 소중한 공간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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