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경·공매 절차의 유예,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까지,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정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매 또는 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 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파산절차에 따라 환가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의 보류 또는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 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경매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직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4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 주택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었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기일결정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참조)
매각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중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매각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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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지원 서비스의 이용"
▣ 경매·공매의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파산절차에 따른 환가절차 포함)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 경매·공매 지원 프로그램 :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경·공매지원서비스(특별법)-경·공매 지원서비스 안내【☞ 보러가기 ☜】참조)
구분 | 경매·공매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유형 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상태일 것 |
지원항목 | ● 법무사/변호사 매칭 및 보수의 70% 지원(다만, 경매예납금, 입찰 보증금 등 그 밖의 비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피해자 부담) ※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부담금(30%)은 절차 종료 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름 |
유의사항 | ●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등 미환급 시(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70% 지급 요청 가능 ● 피해자가 경매를 자진 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대행 보수는 피해자 본인 부담이며, 취하 후 신규 경매신청 절차만 지원 가능 다만,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경매가 자진 취하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 그밖에 경·공매 지원서비스의 신청방법,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경·공매지원서비스(특별법)【☞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제4호 다목(유형 1 및 유형 3)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 지원 종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러가기☜ 】)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구분 | 1~2인 | 3~4인 | 5~6인 |
대도시 | 398,900 | 662,500 | 874,100 |
중소도시 | 299,100 | 435,600 | 574,200 |
농어촌 | 189,000 | 250,500 | 330,000 |
※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금액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 그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 연료비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 이내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압류 등의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되는 금전 등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 그밖에 긴급복지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 참고하세요
"피해자 심리상담 및 비용지원"
▣ 무료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전세 피해자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심리치료 참조)
구분 | 심리치료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 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
지원내용 | ● (심리상담센터)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3회 지원 ●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이 아닌 자기부담 금원 지원) 최대 2년 지원(30만 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 지원) |
이용방법 | ● 접수 :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 심리치료지원 이용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 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가능 ①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의료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 내과 또는 한의원 불가)에서 심리치료(신청인이 병원비 선지출 후 비용청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보러가기 ☜】에서 대상 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비용 신청(병원치료 시) : 신청인이 병원비를 선지출하고 이후에 비용청구 ※ 진료비 영수증 상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밖에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자료출처 : 법제처
모든 문제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조건)【☞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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