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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유예·긴급복지지원

by 늘슬찬 엠디 202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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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삶의 터전을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내용을 알아보려 합니다. 경·공매 절차의 유예, 긴급복지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비 지원까지,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의 안정을 위한 작은 등불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경매 또는 매각 절차의 유예·정지"

 

▣ 경매의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 주택에 대하여 경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파산절차에 따라 환가한 경우 포함) 피해자는 법원에 매각기일 지정의 보류 또는 지정된 매각기일의 취소·변경 등 경매 절차의 유예·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17조 제1항)

 

경매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 직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4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주택의 매각 유예·정지 : 전세사기피해자는 전세사기피해 주택이 임대인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압류되었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기일결정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및 제19조 제1항 참조)

 

매각유예 등의 기간은 그 유예 또는 중지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매각유예 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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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공매 지원 서비스의 이용"

 

▣ 경매·공매의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사기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경매(파산절차에 따른 환가절차 포함)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매각절차와 관련하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1항)

 

▣ 경매·공매 지원 프로그램 : 경매·공매 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경·공매지원서비스(특별법)-경·공매 지원서비스 안내【☞ 보러가기 ☜】참조)

구분 경매·공매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가목(유형 1)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결정통지서를 교부받은 상태일 것
지원항목 ● 법무사/변호사 매칭 및 보수의 70% 지원(다만, 경매예납금, 입찰 보증금 등 그 밖의 비용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은 피해자 부담)

전세사기피해자 본인부담금(30%)은 절차 종료 후 지원되며, 세부사항은 KB금융공익재단 기준에 따름
유의사항 ● 경매신청 대행 법무사 보수의 경우 피해자가 경매신청 시 법무사 보수 전액 지급 후 해당 물건 경락 시 낙찰대금에서 환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 등 미환급 시(타인인 낙찰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제외)에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70% 지급 요청 가능

● 피해자가 경매를 자진 취하하는 경우 경매신청대행 보수는 피해자 본인 부담이며, 취하 후 신규 경매신청 절차만 지원 가능

다만, 경매신청 후 개시된 공매 절차에서 낙찰이 이루어져 경매가 자진 취하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그밖에 경·공매 지원서비스의 신청방법, 문의처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경·공매지원서비스(특별법)【☞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제4호 다목(유형 1 및 유형 3)에 따른 임차인 또는 그들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의 구성원은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제1항)

 

▣ 지원 종류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및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보러가기☜ 】)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생계지원 금액

생계지원금액
생계지원금액

▶ 의료지원 한도액 : 300만원 이내

 

▶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주거지원 한도액 (원/월)

구분 1~2인 3~4인 5~6인
대도시 398,900 662,500 874,100
중소도시 299,100 435,600 574,200
농어촌 189,000 250,500 330,000

구성원 수가 7명 이상인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대도시(특별시, 광역시의 구, 도농복합 군, 특례시) 105,800원, 중소도시(도의 시와 세종특별자치시) 69,300원, 농어촌(도의 군) 39,800원씩 추가 지급

 

▶ 교육지원금액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그밖의 지원금액

지원종류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 이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장제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

 

▣ 압류 등의 금지 :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지급되는 금전 또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고, 긴급지원수급계좌의 긴급지원금과 이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으며, 지급되는 금전 등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8조)

 

그밖에 긴급복지 지원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제2조부터 제6조까지 참고하세요

 

"피해자 심리상담 및 비용지원"

 

▣ 무료상담 및 치료비 지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심리치료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전세 피해자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심리치료 참조)

구분 심리치료 지원 내용
지원대상 ● 찾아가는 상담소 또는 전세피해자 심리상담전화(☎ 1670-5724)를 이용한 전세피해자(피해주택 동거인 포함) 중 심리치료지원이 필요한 사람

전문가 상담결과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
지원내용 ● (심리상담센터) 전문심리사가 소속된 상담센터를 연결하여 전문가 상담(대면 또는 비대면) 3회 지원

● (병원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약제비(급여 항목 중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이 아닌 자기부담 금원 지원) 최대 2년 지원(30만 원까지 전액, 초과 시 50% 지원)
이용방법 ● 접수 : 전세피해자 심리상담 이용 중, 심리상담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추가지원 권유 및 접수(인적사항 수집)

● 심리치료지원 이용 : 찾아가는 상담 또는 전화 상담을 1회 이상 이용하고(필수), 지원 대상자로 접수한 후에 이용 가능

① (심리상담센터) 심리상담전화를 통해 신청인이 희망하는 센터를 매칭받고(접수 시 동시진행 가능),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3회 진행

② (병원치료) 신청인이 직접 선택한 병원(의료법상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속 병원/ 내과 또는 한의원 불가)에서 심리치료(신청인이 병원비 선지출 후 비용청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보러가기 ☜】에서 대상 병원 여부를 확인 후 이용하세요

③ 비용 신청(병원치료 시) : 신청인이 병원비를 선지출하고 이후에 비용청구

※ 진료비 영수증 상 진료과목이 정신건강의학과로 표기되어야 함. 또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하며, 그밖에 검사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자료출처 : 법제처

 

 

모든 문제에는 해결의 실마리가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조건)【☞ 보러가기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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