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 조건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공공기관의 도움으로 집을 잃지 않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며, 여러분이 다시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 전세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참조)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을 요청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우선매수권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보증의 제공 없이도 우선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 신탁사기피해주택 매입 :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과 신탁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유형 3)에 따른 임차인은 공공주택사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3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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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임대"
▣ 매입주택의 공공임대 :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공매의 방법으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되,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4항 및 제25조의2 제1항 참조)
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입을 요청하였으나 그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받지 못한 전세사기피해자, ②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다목(유형 3)에 따른 임차인
◈ 전세사기피해자가 위에 따라 우선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이주하는 경우(이미 이주한 경우 포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8항)
① 이주하는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 중 우선 공급된 주택과 유사한 수준 이상의 공공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45조의2에 따라 기존주택을 임대차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의 우선 공급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6항·제7항에 따른 임대료 지원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한 비용과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요청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된 금액의 차액에서 거주기간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 전세사기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10년간 거주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9항)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 수준으로 해당 주택 거주기간 최장 10년 연장
② 공공주택사업자가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한 비용과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요청에 따라 매입하였을 때 소요된 금액의 차액에서 거주기간의 임대료 지원액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의 지급
다만, 지원액의 총합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받은 금액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통하여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넘을 수 없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0항)
"전세사기피해주택의 매각"
▣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매각 :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입된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우선 매각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 제1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참조)
또한,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신탁사기피해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공공임대주택을 매각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5 제2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 참조)
"든든전세주택 지원"
▣ 든든전세주택이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을 대신 변제하고 경매 신청된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보증금 미 반환 우려 없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 든든전세주택의 유형 : 든든전세주택은 다음과 같이 유형이 구분됩니다.
※ 그밖에 든든전세주택의 지역별 모집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든든전세주택【☞ 보러가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임시거처 지원"
▣ 긴급 퇴거 피해자에 대한 임시거처의 제공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거주가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임시거처를 제공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전세 피해자 지원-피해지원프로그램 안내-주거지원 참조)
구분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1) 피해범위 (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 필요) ●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의 30% 이상을 돌려받지 못하였으며,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한 사람 ● 경매·공매가 낙찰되어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 사람 허위 또는 비정상 계약으로 전세금의 30% 이상 손해가 발생한 사람 2) 주거이전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 충족 필요) ● 경매·공매에 낙찰되어 퇴거(예정)하는 경우 ● 인도명령 등 법의 퇴거명령으로 인한 퇴거(예정)하는 경우 ● 직장·질병 상 주거이전 사유의 발생 |
지원사항 | 전세피해에 따른 임차인 피해복구 지원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도시공사의 임대주택을 제공 (임차료 70% 지원, 관리비 등 공과금은 개별부담) |
지원기간 | 최대 2년 이내 |
신청방법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시·도별 접수창구 비대면 인터넷 접수 |
자료출처 : 법제처
전세사기로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부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따뜻하고 안전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률·금융·세금」)【☞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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