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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아파트 분양 피해 사례

by 늘슬찬 엠디 2024.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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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은 우리 삶의 중요한 투자와 결정을 포함하고 있지만, 때로는 예기치 못한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오늘은 분양 계약 문제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분양 계약 문제"

 

▣ 분양 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 : 분양계약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분양계약서(주택공급)의 내용 사업주체와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서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3항【☞ 보러가기 ☜】)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분양(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 계약서를 작성할 때 분양공고의 내용을 변경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분양공고가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보러가기 ☜】)
분양광고의 내용 분양광고 및 모델하우스의 조건 또는 분양회사가 한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인 아파트의 외형·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분양계약 시에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판결【☞ 보러가기 ☜】)
모델하우스의 내용 입주자들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델하우스의 자재나 견본이 실제 아파트와 다를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의 견본이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가합3233, 9477 판결)
※ 사업주체란 :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및 그밖에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주택법 제2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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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에 대한 피해구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내용
담보책임 분양계약 당시의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만 있었으면 사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계약자는 감액청구 또는 계약해제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72조 및 제574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보러가기 ☜】)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6조 및 제548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56098 판결)
채무불이행책임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건설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390조)

(창원지방법원 2007. 4. 19. 선고 2006가합3233, 9477 판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러가기 ☜】)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 분양광고가 허위·과장 광고인 아파트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내용
분양계약의 취소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9조 제1항)
아파트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무효이므로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141조)
손해배상 청구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
분양광고가 허위·과장된 내용일 경우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에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공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보러가기 ☜】)
광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시행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분양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
피해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시공사에도 연대하여 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위·과대광고를 한 건설업체에 대하여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허위·과장광고 피해 사례

 

① 전용면적 광고의 피해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보러가기 ☜】), ② 조망확보 광고의 피해 → (인천지방법원 2007. 11. 22. 선고 2005가합6248 판결【☞ 보러가기 ☜】)

 

③ 중도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의 피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 7. 20. 선고 99나77808 판결【☞ 보러가기 ☜】), 

④ 전철역이 신설될 예정이라는 광고의 피해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7다59066 판결【☞ 보러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살펴본 아파트 분양 피해 사례와 대처 방법이 여러분의 분양 계약 과정에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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