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청약 당첨 여부와 예비입주자 순번 확인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신청부터 당첨 확인까지의 전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문 및 인터넷 청약신청"
▣ 입주자모집 방법 :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항 참조)
▣ 방문 신청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참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3항)
①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아닐 것, ②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것
③【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5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일 것
주택의 공급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① 주택공급신청서, ② 서약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③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이 발행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증명서
※ 그밖에 분양을 받으려는 아파트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업주체에 신청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지점 방문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하는 경우 |
▣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지 않아 은행지점을 직접 방문하여 주택청약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은행지점에서 APT 1·2순위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은 청약이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
▣ 인터넷 신청 : 사업주체(입주자저축취급기관이 청약접수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을 포함)는 인터넷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참조)
사업주체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공공주택의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이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①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선착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급계약 체결일 이전에 공급신청을 받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②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 청약신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 주소 | 청약유형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 【https://www.applyhome.co.kr】 | 공공분양, 민간분양 및 민간사전청약 |
LH청약센터 | 【https://apply.lh.or.kr】 | 공공분양 |
사전청약 뉴홈 | 【https://사전청약.kr】 | 공공사전청약 |
"청약 당첨 여부 확인 방법"
▣ 청약 당첨여부 확인 : 사업주체는 입주자(사전당첨자 포함)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한 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사업주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주택공급신청자가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그 선정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4항 전단)
이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으면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그 선정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4항 후단)
"예비입주자 선정 기준"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본문)
다만, 입주자 모집 결과 특별공급 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특별공급 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단서)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사업주체는 일반공급 절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 수의 500% 이상(소수점 이하 올림)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본문)
다만, 제2순위까지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공급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600% 미만인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공급신청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1항 단서)
▣ 예비입주자의 순번공개 : 사업주체는 순번이 포함된 예비입주자 현황을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자산관리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4항)
▣ 예비입주자 당첨절차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의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의 정당 여부에 대한 소명기간이 지난 후 순번에 따라 예비입주자가 선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 제4항 참조)
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경우, ②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중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③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이 있는 경우(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한정)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당첨이 결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 본문 및 제26조의2 제4항 참조)
①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주택의 동호수의 공개, ② 예비입주자가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할 것인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 ③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 배정
"당첨자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선정(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지해야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①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②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
자료출처 : 법제처
청약 신청을 진행하실 때는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방법을 잘 확인하셔서 원활한 신청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청약 신청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5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주택청약 거주의무기간·전매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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