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자산 기준과 확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여부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미혼청년 등 특별공급 신청자의 경우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 가액 기준이 적용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기준 확인"
▣ 공공분양 신청자 :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자격 외에 부동산, 자동차 등 자산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일반적으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미혼청년 등의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신청자와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별표)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자산 기준을 적용하며, 부동산 가액만 적용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4항제1호 다목 및 제43조 제1항 제4호나목, 제3항 제4호나목)
※ 월평균 소득 기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자산보유 여부 판단기준"
▣ 부동산 가액 및 총자산가액 : ①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를 포함하며 미성년자만 해당함)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
2) 위의 가구 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의 120%이하
3)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② 공공분양주택 중 미혼청년 특별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90% 이하(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00% 이하이며,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2) 위의 가구 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100%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2가지 조건 모두 충족)
3)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본인의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80%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이고 부모의 총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의 300% 이하
③ 특별공급 받으려는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제4항 제1호 다목 및 제43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항 제4호 나목)
1) 월평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부동산 가액 확인방법 : 부동산(건축물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①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확인하거나, ②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notice/】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액 : 공공분양주택 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 이하 일반공급(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2조 및 별표)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3,500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10% 이하(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20% 이하이며,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위의 가구 중 2023년 3월 27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3,500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20%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2) 위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3,500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 자동차 가액은【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user/car/carprice)】, 알림광장-차량기준 가액>이나 아파트 분양을 시행하는 담당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자산 기준과 확인 방법을 통해 청약 신청 시 필요한 정보를 꼼꼼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산 조건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면, 청약 신청 과정이 한층 수월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11.03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부동산정보 > 청약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 거주의무기간·전매제한 기준 (1) | 2024.11.06 |
---|---|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9) | 2024.11.05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9) | 2024.11.03 |
신생아 특별공급(나눔형) 신청 조건 (11) | 2024.08.31 |
신생아 특별공급(일반형) 조건 (18) | 2024.08.3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