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택청약 당첨 취소와 당첨 제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 신청과 당첨 후 자격 확인은 중요한데요, 자격 미달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당첨이 취소되는 주요 사유와 당첨 제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첨 취소 사유"
▣ 부적격자 당첨 취소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그 자격의 정당 여부를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 부적격 당첨자의 당첨자 간주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첨자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본문)
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사람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첨자로 보지 않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 단서 및 제57조 제7항)
① 전매제한기한 및 입주자저축증서나 입주자 지위를 양도, 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등(주택법 제64조 제1항 및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입주자 자격 제한의 기간에 있는 경우
② 1순위로 공급신청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제1순위로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경우,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④ 주택특별공급을 받은 사람이 다른 주택을 한 번 이상 특별공급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⑤ 재당첨 제한을 받는 당첨자가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⑥ 당첨이 취소된 부적격 당첨자가 당첨일부터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⑦ 사전당첨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⑧ 입주예약자가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 또는 입주예약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부적격자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당첨자격의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당첨자로 간주하지도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
▣ 공급자격을 갖추지 못해 당첨이 취소된 아파트는 어떻게 되나요? → 최초 입주자 모집 시 경쟁이 발생(경쟁발생 여부는 주택형별로 판단)하여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였으나, 부적격,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물량이 발생한 경우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가 소진되었거나 지위기간(180일) 경과로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무순위청약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항 제2호 및 제26조 제5항 단서) (출처:국토교통부,【주택청약 FAQ】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제도안내-무순위/잔여세대 참조) |
"청약 당첨제한"
▣ 당첨 대상의 제외 : 당첨이 취소된 사람은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사전당첨자를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
① 수도권 : 1년, ② 수도권 외의 지역 : 6개월(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③ ① 및 ②의 지역 중 위축지역 : 3개월
당첨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전산으로 관리되며 이들은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2항 및 제3항)
부적격자 당첨 제한과 재당첨 제한의 구분 |
▣ 공공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배우자의 소득 합산을 잘못하여 당첨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파트에 재신청을 해도 5년간 당첨이 제한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 아닙니다. 부적격자 당첨 제한은 당첨자의 소득이나 재산조사 결과 당첨 자격을 인정할 수 없으면 시행되는 제도로 1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한편, 재당첨 제한은 주택청약에 이미 당첨된 사람이나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에 분양신청을 할 경우 일정 기간 당첨을 제한하는 제도로 부적격자가 아닌 적격자인 점이 다릅니다. 재당첨 제한은 공공분양 신청의 경우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민간분양 주택과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에도 적용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1항) (출처: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소통방-자주묻는질문 참조) |
▣ 부적격자의 입주자저축 통장 사용가능 여부 : 입주자저축 통장을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사전청약으로 모집된 사전당첨자가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를 포함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함)에는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첨제한 기간 이후에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당첨이 취소된 사람[사전당첨자 본인이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함)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한 경우에는 당첨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을 다시 납입하면 종전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 제2호)
자료출처 : 법제처
청약을 신청할 때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계획을 세우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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