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빈집 철거와 보상비·이행강제금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에 따른 절차와 이에 관련된 보상 및 벌금 제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시지역 빈집 철거 및 안전조치 명령"
✅ 철거 및 안전조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빈집에 대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조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11조 제1항 본문)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시장·군수등은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 조치명령서에 따라 조치명령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빈집의 소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항 단서)
✔️ 또한,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등은 직권으로 해당 빈집에 대하여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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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거 등 절차 : 시장·군수등은 철거할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날까지 빈집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3항)
✔️ 위의 조치명령 중 빈집의 철거는 빈집정비계획을 고시한 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결과가 통지된 날을 말함)부터 6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때에 명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 또한, 조치명령을 받은 빈집 소유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조치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기 7일 전까지 이행기간의 연장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시장·군수등이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를 결정한 경우, 빈집 소유자는 철거 사유 등을 통보받을 수 있으며, 철거 예정일이 결정된 때에는 철거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통지서를 송달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참조)
✅ 이행강제금 : 시장·군수등은 빈집철거명령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의 시가표준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80%를 곱한 금액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6조 제1호)
✔️ 시장·군수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2항)
➡️ 계고(戒告) : 일정한 기간 안에 행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강제 집행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알리는 것을 말합니다.
✔️ 시장·군수등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수납기관·불복방법 등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하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3항), 최초의 철거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그 철거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65조 제4항)
"도시지역 빈집 철거 보상비"
✅ 빈집의 철거보상비 : 빈집 소유자는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보상비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4항 참조)
✔️ 시장·군수등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비를 공탁해야 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5항)
①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②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 ③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비 지급이 금지된 경우
✔️ 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등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등은 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 다만, 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철거보상비 산정은 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빈집 소유자에게 통보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의미합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농어촌지역 빈집에 대한 철거 등 조치"
✅ 철거 등 조치 명령 :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빈집이 특정빈집에 해당하면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를 말함)의 심의를 거쳐,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1항 본문)
✔️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60일의 범위에서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1항 단서)
➡️ 특정빈집이란 :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을 의미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3 제1항)
①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않아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④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133조 제1항 및 시행령 제98조 본문)
①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500만 원, ② 특정빈집에 대한 개축·수리 등 철거 외 필요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00만 원
✅ 직권 철거 결정 및 통지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른 조치 명령(개축·수리는 제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직권으로 그 빈집에 대해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2항 전단)
✔️ 특정빈집에 대해 직권으로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철거 등 사유 및 자진 철거 등의 기한 등을 해당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알려야 하며, 철거 등 예정일 7일 전까지 철거등 통지서를 보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 등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을 징수할 때에는 철거등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61조 제2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철거할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빈집에 대한 철거명령과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한다는 내용을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1회 이상 공고하고,
✔️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에 공고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빈집의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3항)
"농어촌지역 빈집 철거 보상비"
✅ 자진 철거자에 대한 지원 : 특정빈집에 대한 조치로써 철거명령을 자진하여 이행한 빈집의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주택 개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6조 참조)
➡️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란】 농어촌추택개량자금이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0호 바·자·차목에 따른 빈집 정비와 농어촌 주택 개량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자금을 말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7조 제1항)
✔️ 농어촌추택개량자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7조 3항), ① 농어촌 주택 개량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②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
③ 농어촌 주택의 품질관리에 드는 경비, ④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에 따른 빈집 철거 비용 및 보상비, ⑤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드는 경비
✅ 특정빈집의 철거보상비 :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정당한 보상비를 빈집의 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4항 전단)
✔️ 위에 따른 보상비 산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특정빈집에 대한 직권 철거 결정을 그 특정빈집 소유자에게 통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3항)
✔️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상비를 지급하는 경우 보상비에서 철거에 소요된 비용을 빼고 지급할 수 있으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을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4항 후단)
✔️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때는 철거에 소요된 비용과 보상비의 차액 및 그 납부기한을 정하여 특정빈집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4항), 빈집 소유자가 보상비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빈집 소유자의 소재불명으로 보상비를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보상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해야 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5 제5항)
👉 철거보상비는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를 말하고(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1항), 특정빈집 소유자는 직권 철거 결정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무소를 개설한 감정평가사와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빈집 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법인등 1인을 포함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해야 합니다.
✔️ 다만, 특정빈집 소유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빈집 소유자가 14일 이내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61조의2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빈집 철거와 안전조치 명령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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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 신고 방법
오늘은 빈집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빈집은 주변 환경에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신고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빈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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