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중요한 재산 거래인 만큼, 계약서 작성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합의만으로도 계약은 성립되지만, 정확한 매매계약서 작성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매매계약서 작성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의 자유 : 매매계약은 원래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 합의만으로도 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나 건물과 같은 중요한 재산으로서의 매매계약을 할 때에는 매매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의 양식 :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매매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대략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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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의 예시
✅ 매매계약서의 기재사항 및 작성요령 : ① 계약당사자 간의 매매계약서 작성 → ✔️ 매매계약 합의의 표시 : 매매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이 매매계약임을 명시하는데 일반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합니다.
✔️ 부동산의 표시 : 계약목적물을 특정하기 위해 매매계약서에 부동산의 소재지, 지목과 그 면적 및 건물내역과 같은 부동산의 표시를 기재하는데 부동산등기부의 표제부 중 표시란에 기재된 것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표시 : 매도인(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과 매수인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하는데 이 경우 상대방의 주민등록증을 직접 확인하여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며, 매도인이나 매수인 중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의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도 그 매매계약은 유효합니다.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회사(법인)인 경우 먼저 계약상대방인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고, 현재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그 회사의 이름과 대표자의 이름을 매매계약서에 기재합니다.
✔️ 매매대금 : 매매대금과 그 지급날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매매대금은 일반적으로 그 총액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기재합니다.
✔️ 소유권 이전과 인도에 관한 사항 :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전부를 주어야 합니다.
✔️ 계약의 해제 : 계약금만을 주고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매수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하고, 매도인이 해제하는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반환해야 합니다.
✔️ 그밖에 특약사항 : 위의 사항 외에 계약당사자 간에 특별히 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기재합니다.
✔️ 날짜 및 서명날인 : 계약을 맺은 날짜를 기재하고, 계약당사자 명의의 서명을 날인하며, 계약서는 당사자의 수만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원본을 보관합니다.
②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의 작성 → ✔️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한 매매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1)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2) 물건의 표시, 3) 계약일, 4)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5) 물건의 인도일시, 6) 권리이전의 내용
7)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9) 그밖의 약정내용
✔️ 매매계약서에는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되, 해당 중개행위를 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6조 제2항 및 제25조 제4항)
"인지세 납부"
✅ 납부시기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부동산 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 인지세란 : 국내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관련하여 계약서 그밖에 이를 증명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참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작성자는 해당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지세법 제1조 제2항)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질의-질의회신(소비세과-249, 2013. 07.【☞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인지세액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세법 제3조 제1호 및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3조)
기재금액 | 세액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이하~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인지세법 제6조 제5호)
✅ 납부지연가산세 :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부하는 경우는 제외)의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 단서)
구분 (법정납부기한 후) |
세액 |
3개월 이내 납부 | 미납세액의 100분의 100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납부 | 미납세액의 100분의 200 |
6개월 초과 납부 | 미납세액의 10분의 300 |
✅ 납부방법 : 인지세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여 납부합니다. (인지세법 제8조 제1항 본문)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는 경우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에 따른 전자수입인지업무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전자수입인지 납부서비스)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였음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소인하여야 합니다. (인지세법 제10조)
✔️ 다만, 인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붙이는 것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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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금 교부"
✅ 매매계약금의 개념 :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등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매도인에게 주는데 이는 매매대금에 포함됩니다.
✅ 매매계약금의 법적 성격 : 매매계약금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증거금이며, 매매계약 후 계약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해약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민법 제565조 참조)
✅ 매매계약금 교부 후 계약해제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 매매계약금이 매도인에게 교부된 경우 계약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매매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매매대금 교부"
✅ 매매대금의 교부시기 :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매매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되므로 계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및 제583조)
✅ 매매대금의 교부장소 : 계약목적 부동산의 인도와 동시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인도장소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민법 제586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부동산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매매 당사자 간의 신뢰와 법적 효력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꼼꼼한 작성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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