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절차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도 한국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지만, 법적인 절차와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의무와 허가 절차를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주요 절차와 주의사항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 외국인의 개념 : 외국인 등이란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3)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4)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5)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6) 외국정부, 7)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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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설정(뜻과 효력), ◈ 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절차
◈ 부동산 매도 세금(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부동산 매수 세금(취득세·농어촌특별세), ◈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 ◈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계약해지, ◈ 저당권과 근저당권, ◈ 전세권과 임차권
▣ 부동산 등 취득의 신고 :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계약은 제외)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 등이 상속·경매, 그밖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부동산등 취득 신고서, 2)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3)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5)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법원 확정판결인 경우 확정판결문, 7)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 계속 보유 신고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갖추어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보러가기 ☜】, 2)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과태료 : 토지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토지의 계속 보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 허가 :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밖에 국방 목적을 위하여 외국인 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명승 및 시·도자연유산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4)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등은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항 제3호)
1)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보러가기 ☜】, 2)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자료출처 : 법제처
이번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얻으셨길 바라며, 언제나 법적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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