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 정보, 이용 규제, 가격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 시 매우 유용한 자료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
✅ 부동산종합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개념 : ① 부동산종합공부란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 체계를 통하여 기록·저장한 것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9호의3)
② 부동산종합증명서란 → 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의4 제1항)
🔍 아래에서 부동산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설정(뜻과 효력),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 ✅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변경, ✅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절차, ✅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절차
✅ 부동산 매도 세금(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 부동산 매수 세금(취득세·농어촌특별세), ✅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약정해제, ✅ 부동산 매매계약 위반 손해배상·계약해지, ✅ 저당권과 근저당권, ✅ 전세권과 임차권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 부동산종합공부에는 다음의 사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종류 | 내용 |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의 내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함) | 건축물대장의 내용(건축법 제38조) |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그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 |
✅ 부동산종합공부의 열람 및 부동산종합증명서의 발급 :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신청서【☞ 보러가기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지적소관청이란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5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 일사편리 홈페이지【☞ 보러가기 ☜】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없으나 부동산종합증명서 종합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000원, 부동산종합증명서 맞춤형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800원입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포스팅 정보가 부동산 거래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항상 신중한 판단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거래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뜻과 효력)【☞ 보러가기 ☜】
임차권·전세권·저당권·가등기·가처분·가압류 설정(뜻과 효력)
오늘은 부동산 거래에서 꼭 확인해야 하는 임차권, 전세권, 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에 관한 개념과 그 효력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각각의 권리들이 부동산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
mjdd.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