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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부동산등기부·토지대장·임야대장·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발급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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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포스팅에서는 부동산등기부,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열람 및 발급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이 서류들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매 전에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의 법적·행정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부동산등기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

 

▣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①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 1)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2)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1항)

 

3)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1항)

 

4) 갑구 : 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으며,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개시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5) 을구 :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으며,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② 구분건물등기기록 → 1)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제1항)

 

2)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의 표제부 :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으며,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3) 전유부분의 표제부 :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으며,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둡니다.

 

4) 갑구 및 을구 :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토지·건축물 종류와 뜻, ◈ 부동산 매매계약 절차, ◈ 부동산 규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지정), ◈ 주택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 개발이익환수·재건축초과이익환수 대상, ◈ 부동산매매 세금(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취득세·등록세), ◈ 부동산 매매 법률, ◈ 부동산 매물정보 확인방법과 중개사 선정 방법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 ◈ 공인중개사 책임과 분쟁 해결 방법,
◈ 부동산 거래 허가사항(토지거래허가구역·외국인부동산매매·학교법인), ◈ 부동산 거래 권리관계 확인방법

▣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1)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등·초본 발급업무 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으며, 1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

 

2)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서비스 시간이 종료되었으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1호)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지분·현재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등의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으며,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각 1건으로 보며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3. 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20장까지는 1,200원이나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본문)

 

2)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하며,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1,000원입니다.

 

3)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호)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1,000원이며,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2 제6항)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확인"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개념 : ① 토지대장이란 → 모든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64조 제1항)

 

② 임야대장이란 → 토지의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그 토지의 필지마다 그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측량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 및 제64조 제1항)

 

▣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① 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열람 및 그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열람·발급 신청서【☞ 보러가기 ☜】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별지 제71호 서식)

 

* 지적소관청이란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시장 포함,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포함)을 말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300원이며 그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토지 1필지에 대해 500원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②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그 등본 발급받으려는 경우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받으려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신청서 인터넷을 통해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을 열람·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서식 참고)

"건축물대장 확인"

 

▣ 건축물대장의 개념 :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준 후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지하수위, 기초형식, 설계지내력, 구조설계 해석법, 내진설계 적용 여부, 내진능력, 특수구조물 해당 여부, 특수구조건축물의 유형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는 대장으로 해당 건축물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뉩니다. (건축법 제38조 제1항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제3호)

 

▣ 건축물대장의 열람 및 등·초본의 발급 : ① 직접 방문하여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직접 방문하여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300원이고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1건에 대해 500원입니다.

 

②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열람 및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거나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축물대장의 표제부, 표제부의 전체면 또는 건물의 현황도 등에서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등, 초본 발급 신청 건축물대장을 열람 및 그 등·초본을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확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개념 :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및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등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 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로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용도지구, 앞으로의 개발계획수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

 

▣ 토지이용계획의 열람 :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 : ①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는 경우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으려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 보러가기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②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발급받으려는 경우 → 정부 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및 건축물대장 등을 함께 확인하려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알아본 서류는 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서류인 만큼, 꼼꼼히 확인하여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관리관계 확인방법)【☞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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