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요, 부정한 수단을 쓰거나 거짓 정보를 이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 또는 제한된 공매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시장의 신뢰성을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일반 투자자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엄격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며,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은 이에 관한 내용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거래행위"
✅ 부정거래행위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증권의 경우 모집·사모·매출 포함),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8조 제1항)
①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②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③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는데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이나 그 시세의 변동을 도모할 목적으로 풍문의 유포, 위계(僞計)의 사용, 폭행 또는 협박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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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위반 시 제재 : 위의 부정거래행위를 한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제9호)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
✔️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부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부정거래행위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부정거래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부정거래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2항)
🚨 부정거래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질서 교란행위"
✅ 시장 질서 교란행위 : 아래 ①에 해당하는 자는 아래 ②에 해당하는 정보를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또는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매매등)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1항 본문)
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각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서 나온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轉得)한 자
2)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아래 ②에 해당하는 정보를 생산하거나 알게 된 자, 3) 해킹,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를 알게 된 자
4) 위 2) 또는 3)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서 나온 정보인 정을 알면서 이를 받거나 전득한 자
②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정보, 1) 그 정보가 지정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등 여부 또는 매매 등의 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것, 2) 그 정보가 투자자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일 것
✔️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2 제2항 본문)
1) 거래 성립 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호가를 제출한 후 해당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2)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3) 손익 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자기가 매매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매하여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4) 풍문을 유포하거나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등으로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수요·공급 상황이나 그 가격에 대해 타인에게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하거나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 위의 시장 질서 교란행위를 한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의2 제4항 본문)
✔️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에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 제한"
✅ 공매도 :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려는 매도를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참조)
✔️ 공매도는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하여 결제일에 결제 불이행 발생의 우려가 있고, 시장 불안 시 공매도가 집중될 경우 주가 하락 가속화 및 변동성 확대 등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에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주식시장에 추가적인 유동성을 공급하여 가격발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며, 부정적인 정보가 가격에 빠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가 버블 형성을 방지하고 변동성을 줄이는 등 순기능이 있어 전 세계 대부분 증권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 공매도 금지 :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 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서 상장증권[전환사채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앞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만 해당함)]에 대해 공매도하거나
✔️ 그 위탁 또는 수탁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208조 제1항)
✅ 위반 시 제재 : 위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해 허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공매도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0호)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공매도 금지의 예외 :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3에 따른 가격으로 다음의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단서)
① 투자자(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 포함)가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중개업자에게 매도주문을 위탁하는 경우
1) 증권의 매도를 위탁하는 투자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를 투자중개업자에게 알릴 것. 이 경우 그 투자자가 해당 상장법인의 임직원인 경우에는 그 상장법인의 임직원임을 함께 알릴 것
2)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의 매도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인지와 그 공매도에 따른 결제가 가능한지를 확인할 것
3) 투자중개업자는 공매도에 따른 결제를 이행하지 않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매도의 위탁을 받거나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 포함)에 공매도 주문하지 않을 것
4)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로부터 공매도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한국거래소에 알릴 것
② 거래소의 회원인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매도에 관한 청약이나 주문을 내는 경우에는 그 매도가 공매도임을 거래소에 알릴 것
🔍 공매도 관리제도 :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만 차입공매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1항 단서 참조)
✔️ 한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이 현재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결제일까지 소유하게 될 예정으로 결제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없는 주식의 매도에 대해서는 공매도로 보지 않음으로써 공매도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제2항)
①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② 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매도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공유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항상 신중하고 지혜로운 투자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식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행위)【☞ 보러가기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시세조종행위 금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세조종은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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