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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식정보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by 늘슬찬 엠디 2024.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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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내부자거래와 그로 인한 단기매매차익의 반환 의무입니다.

 

내부자거래는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이로 인해 발생한 이익은 법인에 반환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은 투자자가 공평한 정보에 기반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이바지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내부자거래의 정의와 그로 인한 법적 책임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모두 공정한 투자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부자거래 반환"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 제1항 각호의 자 포함), 직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에 해당하는 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특정증권 등)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 주주에게 그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 참조)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의 증권 제외), 위 ①의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그 법인 외의 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위 ① 또는 ②의 증권과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교환사채권

 

위 ①부터 ③까지의 증권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해당 법인의 주주는 그 법인이 위에 따라 단기매매차익을 얻은 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주주는 그 법인을 대위(代位)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2항 참조)

 

▣ 반환청구권 소멸시효 : 위의 반환청구권은 이익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5항)

 

단기매매차익 거래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또는【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상장심사 기준, ◈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주식에 대한 정보 보고"

 

▣ 임원 등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보고 :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을,

 

그 특정증권 등의 소유상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부터 5일까지 그 내용을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3조 제1항 참조)

 

임원 또는 주요주주의 특정증권 소유상황 등에 대한 공시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dart.fss.or.kr】) 또는 (한국거래소 전자공시 홈페이지【https://kind.krx.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 상장법인의 업무 관련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아래 ①부터 ⑤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의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상장예정법인 등) 포함]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상장예정법인 등이 발행한 해당 특정증권 등 포함)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 및 그 법인의 임직원·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그 계열회사 포함)의 주요주주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에 관해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지도·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위 ②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 포함)·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위 ②부터 ④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위 ①부터 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위 ①부터 ⑤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포함)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그 밖에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 미공개중요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다음의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01조 제2항)

중요정보 정보의 공개 기준
(다음의 기간이나 시간이 지나는 것)
1.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에 신고되거나 보고된 서류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 그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치된 날부터 1일
2. 금융위원회 또는 거래소가 설치·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그 내용이 공개된 정보 공개된 때부터 3시간
3. 일반일간신문 또는 경제분야의 특수일간신문 중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신문에 그 내용이 게재된 정보 게재된 날의 다음날 0시부터 6시간 (단, 해당 법률에 따른 전자간행물의 형태로 게재된 경우에는 게재된 때부터 6시간으로 함)
4. 방송법에 따른 방송 중 전국에서 시청할 수 있는 지상파방송을 통해 그 내용이 방송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5.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합뉴스사를 통해 그 내용이 제공된 정보 방송된 때부터 6시간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공개정보이용 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손해배상 청구"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로 해당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항)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 포스팅이 주식시장에서의 건전한 투자 문화를 이해하고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로 더 건강하고 투명한 주식시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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