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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주식정보

주식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행위

by 늘슬찬 엠디 2024.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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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시세조종행위 금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세조종은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로, 이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시세조종행위의 정의, 그에 따른 법적 제재와 투자자 보호 방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하락시키는 시세조종행위를 조심해야 합니다"

 

▣ 시세조종행위 :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1항)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할 때 형성된 시세, 상장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따라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본문)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매매등)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2)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3) 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의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식 발행(공개모집·유상증자·무상증자·기업공개) 방법, ◈ 주식 청약(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방법, ◈ 주식 상장심사 기준, ◈ 관리종목 지정과 상장폐지 조건

◈ 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정기공시, ◈ 상장법인 공시의무와 불성실공시, ◈ 주식거래 방법과 주문·호가 종류, ◈ 주식 거래시간과 거래원칙, ◈ 주주의 권리(투하자본수익·경영참여·감독)

◈ 주식세금(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배당소득세), ◈ 서킷브레이커·매매거래정지·시장경보제도, ◈ 주식 불공정거래(내부자거래) 행위, ◈ 주식 불공정거래(부정거래·공매도) 행위

 

▣ 위반 시 제재 : 위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시세조종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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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의 내용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위 ①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위 ① 및 ②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금전 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의 내용이 투자자 여러분의 건전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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