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주식시장에서 주의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 중 하나인 시세조종행위 금지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시세조종은 특정 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시키는 행위로, 이는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시세조종행위의 정의, 그에 따른 법적 제재와 투자자 보호 방안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세조종행위"
✅ 시세조종행위 : ①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76조 제1항)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도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 또는 약정 수치로 타인이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자와 서로 짠 후 매수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위 1)부터 3)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2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2조)
1)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 형성된 시세,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상장주권의 매매를 중개할 때 형성된 시세, 상장되는 증권에 대해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
2)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가 자기 또는 타인의 시장 조작에 따라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하는 행위, 3)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할 때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3항 본문)
④ 누구든지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 중 어느 하나가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그 밖의 거래(매매등)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2) 파생상품 기초자산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3) 증권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과 연계된 증권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7조의 증권 또는 그 증권의 기초자산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4) 증권의 기초자산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5) 파생상품의 매매 등에서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그 파생상품과 기초자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파생상품의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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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 위의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4호·제5호·제6호·제7호)
✔️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단서)
✔️ 위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면 위의 징역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가중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2항)
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②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시세조종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 또는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청구"
✅ 손해배상의 내용 :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시세조종행위를 한 자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1항)
① 그 위반행위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해당 증권 또는 파생상품에 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② 위 ①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가격에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 파생상품 또는 그 증권·파생상품의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 등을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매매 등 또는 위탁으로 인해 입은 손해
③ 위 ① 및 ②의 손해 외에 그 위반행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정함)로 인해 특정 시점의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권리행사 또는 조건성취 여부가 결정되거나
✔️ 금전 등이 결제되는 증권 또는 파생상품과 관련하여 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을 보유한 자가 그 위반행위로 형성된 가격 또는 수치에 따라 결정되거나 결제됨으로써 입은 손해
✅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 위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시세조종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7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의 내용이 투자자 여러분의 건전한 투자 활동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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