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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신용카드 연말정산(대상·금액·조건)

by 늘슬찬 엠디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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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통한 소득공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이러한 카드 사용은 단순히 결제의 편리함을 넘어 세금 절약까지 이어지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액을 결정하기 위해 해당 연도의 총 근로소득금액에서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직불카드 및 체크카드 등(신용카드 등)의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 합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의 사용금액을 포함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해당 연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제3항 및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소송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지급명령(독촉절차)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소액사건 심판 신청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용카드 해지(휴면카드·연회비 반환), ◈ 신용카드 부정 사용 처벌 대상, ◈ 신용카드 위조·변조·명의도용 처벌, ◈ 카드 분실·도난(부정사용보상신청·사용자처벌)

"소득공제 대상 및 금액 등"

 

▣ 소득공제 대상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가 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사업자(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국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해당 과세 연도 총급여액의 25%인 최저 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에 대해 아래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및 시행령 제121조의2 제1항)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직불카드,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는 사용자가 신청하여 발급받은 것으로 사용자의 명의가 확인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가 무기명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해당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전자금융거래업자∙금융기관에 주민등록번호 또는 무기명선불카드 등을 등록하여 사용자 인증을 받은 것이거나, 실제 사용자가 최초로 사용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개설한 실제 사용자 본인의 예금계좌와 연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이란 : 다음 소득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제2항)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속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 근로소득공제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받는 총급여액에서 총급여액에 따른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교통카드 등의 IC카드형과 온라인 쇼핑몰이나 포털사이트의 ㅇㅇ페이 등의 네트워크형이 있습니다.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사용한 금액, 기재된 금액 또는 납부한 금액을 합친 금액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8항)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의 산식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2항·제4항 및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항·제5항·제6항)

 

▶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⑦의 금액은 2024년 과세 연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

 

▶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 = ( ① + ② + ④ + ⑤) ― ⑥ + ⑦ (⑦의 금액은 2024년 과세 연도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로 한정)

 

① 전통시장사용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전통시장과 전통시장 구역 안의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받은 대가의 합계액의 4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4호의 준대규모점포(기업형슈퍼마켓)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서 전통시장 구역 안의 사업장과 전통시장 구역 밖의 사업장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공제에서 제외되는 사용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 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사업자는 제외,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50%

 

② 대중교통이용분 →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한 합계액의 40%,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대중교통사용분의 경우에는 합계액의 80%

 

③ 도서 등 사용분 → 간행물(유해 간행물은 제외) 구입, 신문 구독, 공연 또는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의 30%, 2023년 4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 등 사용분의 경우에는 40%

④ 직불카드 등 사용분 → 신용카드를 제외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를 사용하여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과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의 합계액의 30%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위의 ①, ②, ③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 ②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

 

⑤ 신용카드사용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위의 ①, ②, ④를 뺀 금액의 15%,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①, ②, ④에 ③을 추가로 뺀 금액

 

⑥ 다음 어느 하나의 금액 → 1) 최저사용금액 ≦ ⑤ 이면 → 최저사용금액 × 15%

 

2) ⑤ < 최저사용금액 ≦ ④ + ⑤ 이면 → ⑤ × 15% + (최저사용금액 – ⑤) × 30% 단,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 ⑤ < 최저사용금액 ≦ ③ + ④ + ⑤

 

3) ④ + ⑤ < 최저사용금액 이면 →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⑤ × 15% + (③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③) × 40%,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 15% + ④ × 30% + (최저사용금액 – ⑤ – ④) × 40%

 

다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별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함.

⑦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연간합계액의 105%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봄) × 1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은 연간 250만 원(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300만 원)을 한도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본문)

 

다만, 한도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초과금액과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 중 작거나 같은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추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0항 단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의 합계액(연간 200만 원을 한도로 하되, 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 등 사용분의 금액을 추가로 합쳐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함)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연간 100만 원을 한도로 함)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포함되는 사람 : 위 소득공제 대상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그 거주자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금액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 포함)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에 따른 동거입양자를 포함하되,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자는 제외)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직계존비속 포함)

 

이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직계비속은 그렇지 않음)이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인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 현재 상황에 의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후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3항 후단 및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제3항)

 

거주자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제외)이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 거주자의 부양가족 중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 공제 제외 사용금액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항·제6항·제14항·제15항)

 

사업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다음의 비정상적인 사용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1)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이를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거래하는 행위

 

2)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자가 다른 신용카드 등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하는 행위(이 경우 상호가 실제와 달리 기재된 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알고 거래한 것으로 봄)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경우(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6항에서 정하는 경우, 1) 보험료, 연금보험료 및 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2)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 포함)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및 기타 공납금

 

3)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 포함),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및 도로통행료

 

4)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5) 자동차 리스료, 6)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자동차는 제외)

 

7) 우체국·부동산임대업·도매 및 소매업·숙박업·스포츠시설 운영업 등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의료기관·보건소 및 출판사·신문사·박물관·미술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는 제외)

 

8) 금융·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수수료·보증료 및 이와 비슷한 대가, 9)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포함)에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10) 월세액, 11) 보세판매장, 지정면세점, 선박 및 항공기에서 판매하는 면세물품의 구입비용

 

자료출처 : 법제처

 

 

카드 사용 시 세제 혜택까지 고려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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