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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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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과태료를 납부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주로 이용하셨을 텐데요, 사실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 절차, 수수료, 그리고 납부대행기관에 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과태료 납부하는 이미지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과태료 : 과태료란 질서 위반에 관한 제재로서 부과·징수되는 금전을 말합니다.

 

✔️ 과태료는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한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과하는 행정형벌과 다릅니다.

 

✔️ 따라서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형법 총칙의 규정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습니다.

 

👉 과태료는 종래 개별 법령에서 규정되어 통일적인 부과·징수절차가 없었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되어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에 관하여 부과·징수절차를 통일적·일원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납부 :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는 과태료 납부금액이 200만 원 이하(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인 경우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의2 제1항 참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세금(국세·지방세·관세)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신용카드 세금(국세·지방세·관세)납부 방법 ☜】에서 확인해 보세요!

 

"과태료 납부 방법"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 : 과태료 납부 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여 고시한 기관

 

✅ 과태료납부대행수수료 :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 납부대행수수료는 경찰청장이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며, 해당 과태료 금액(부가되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의 1천분의 15(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 과태료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 제2항)

 

✅ 신용카드를 이용해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납부하려면? → 집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활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납부 시스템인 카드로택스(www.cardrotax.or.kr)에 접속한 후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며,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를 방문하여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공유해 드린 정보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유용한 생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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