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용카드의 분실이나 도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책임과 법적인 문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신용카드는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한편으로는 분실이나 도난 같은 위험도 도사리고 있죠.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비하고,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도난·분실 신고"
✅ 신고방법 : 신용카드회원이나 직불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신용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이 경우 신용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 시점 그 밖에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제40조 제1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4항 참조)
✔️ 회원의 도난·분실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4항)
🔍 아래에서 신용카드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민사조정·소송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지급명령(독촉절차)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소액사건 심판 신청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 해결 방법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을 통한 신용카드 분쟁조정 신청 방법
✅ 신용카드 해지(휴면카드·연회비 반환), ✅ 신용카드 부정 사용 처벌 대상, ✅ 신용카드 위변조·명의도용 처벌, ✅ 신용카드 연말정산(대상·금액·조건)
"도난·분실 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 신용카드사의 책임 :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제16조 제1항)
✔️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2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제1항)
✅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 다만,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 본문)
※ 신용카드분실 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신고한 은행신용카드회원의 책임 : 판례는 소위 은행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약관상 비록 신용카드의 도난, 분실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약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이 분실,
✔️ 도난 등의 사실을 은행에 통지하고 소정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거나 가맹점이 분실, 도난카드의 확인과 서명의 대조 등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성립되었을 경우에까지 그 책임을 회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1986.12.23. 선고, 85다카551 판결 ☜】)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3항 단서)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 보상신청"
✅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보상신청 : 전화 또는 서면신고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도난·분실로 인한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는 신용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 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2항 본문)
👉 다만, 신고 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 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일정 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2항 단서)
✅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안 되는 경우 : 회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 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제40조 제3항)
①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 사용의 경우, ②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 했으나 회원 본인의 신용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했거나, 회원이 서명했다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으나 서명하지 않은 경우
③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
④ 신용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⑤ 회원이 과실로 신용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 ⑥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 신용카드 도난 및 분실 시 유의사항 : ① 도난·분실 신고 →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회원이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 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도난·분실신고 시 회원이 손실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 1) 회원의 고의에 의한 부정 사용의 경우 : 신용카드를 도난·분실 당하지 않은 회원이 허위로 도난·분실 신고를 하고, 사실상으로는 본인 또는 제3자가 그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신용카드의 미서명 : 신용카드 거래는 회원이 매출전표에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하게 서명하고 가맹점은 서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그 신용카드가 회원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그러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신용카드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상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관리 소홀 : 회원은 신용카드의 소지인으로서 그 신용카드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할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책임에 반할 관리 소홀로 도난·분실을 한 경우 부정 사용에 대한 책임을 회원이 지게 됩니다.
4) 대여·양도·보관·이용위임·담보제공·불법대출 : 신용카드는 해당 카드의 명의인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음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보관하게 하던 중 도난·분실되어 부정 사용이 발생하게 되면 피해금액에 대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5) 회원의 가족·동거인에 의한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 일부 신용카드회원은 신용카드를 배우자나 가족에게 양도하여 사용토록 하기도 하는데 도난·분실 등으로 부정 사용될 경우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가족일 경우라 할지라도 신용카드를 대여·양도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시에는 가족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6)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행위 경우 :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융통의 목적으로 상품권이나 현물 구매 결제를 하는 이른바 카드깡은 관련 법규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금지 및 처벌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신용카드 현금 융통 등의 부당행위는 부정 사용에 있어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7) 비밀번호 관련 : 신용카드 약관은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에서 비밀번호가 누설되어 부정 사용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인해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①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②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신용카드의 강취·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해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 대법원 2006.7.6 선고 2006도654 판결 ☜】)
✔️ 위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8항)
✅ 사기죄, 절도죄 등의 성립 여부 : ①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 신용카드의 부정 사용 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 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 사용 행위가 절도 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
✔️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합니다.
②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 판례는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 사용 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 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 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 사용 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대법원 1996.7.12. 선고, 96도1181 판결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③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 판례는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대법원 1995.7.28. 선고 95도997 판결 ☜】)
✔️ 다만,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8.6.12. 선고, 2008도2440 판결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신용카드 분실이나 도난 발생 시 중요한 것은 즉시 신고하는 것이며, 이는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안전하게 신용카드를 사용하시길 바라며, 다음 포스팅에서 또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용카드 연말정산)【☞ 보러가기 ☜】
신용카드 연말정산(대상·금액·조건)
오늘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를 통한 소득공제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 이러한 카드 사용은 단순히 결제의 편리함을 넘어 세금 절약까지 이어지는
mjdd.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