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신용카드 세금(국세·지방세·관세) 납부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3. 17.
반응형

오늘은 신용카드를 이용해 국세, 지방세, 그리고 관세를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각종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사실! 오늘 포스팅을 통해 세금별 납부 방법과 수수료, 그리고 납부일에 관한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국세 납부"

 

▣ 신용카드 국세 납부 : 납세자는 지정된 국세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1항 제3호 가목)

 

국세납부대행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시설,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입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 국세납부대행수수료 : 국세납부 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해당 납부세액의 1% 이내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합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현재 신용카드 국세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 입니다.【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 제1조】

☞ 과태료 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납부 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지방세 납부"

 

▣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 납세의무자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 징수금(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을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시행령 제29조 제4항)

 

납세의무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방세를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것은 납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2항)

※ 【지방세 납부기관】 :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납부 홈페이지 [【서울(http://etax.seoul.go.kr)】, 【인천(http://etax.incheon.go.kr)】등] 또는 행정안전부 위택스 홈페이지【http://www.wetax.go.kr/】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지방세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지방세징수법 제23조 제3항)

 

"신용카드를 이용한 관세 납부"

 

▣ 신용카드 관세 납부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세관장이 부과 또는 경정하여 고지한 세액(세관장이 관세와 함께 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세액 포함)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32조의5 제1항)

 

▣ 관세 납부대행기관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결제를 수행할 수 있는 관세 납부대행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2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금융결제원,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관세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

 

▣ 관세납부대행수수료 : 관세 납부대행기관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관세 납부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으며, 납부대행수수료는 관세청장이 관세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되, 해당 납부세액의 1%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5 제3항 및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

 

현재 신용카드 관세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의 경우 0.5%)입니다.【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대행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 및 별표】

 

▣ 관세 납부일 : 위에 따라 신용카드로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봅니다. (관세법 제38조 제6항 및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3.09 - [금융정보/신용카드정보] -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 방법

 

신용카드 과태료 납부 방법

오늘은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많은 분이 과태료를 납부할 때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주로 이용하셨

mjdd.co.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