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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업자가 대부계약 및 보증계약 체결 시 필요한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류 보관은 대부업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함께 살펴보며 법적 요구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사채)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사채)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체(사채)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사채)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거나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2항)

 

계약서, 대부계약대장, 채무자와 날짜별로 원리금 및 부대비용을 주고받은 내역, 담보 관련 서류 등 거래상대방(보증인 포함)이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의 체결과 관련해 제출한 서류(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고 관련 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해 반환한 경우에는 그 반환요구서)

 

▣ 위반 시 제재 :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자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발급"

 

▣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발급 : 대부계약 또는 그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은 대부업자에게 그 계약서와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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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 시 제재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서 및 계약 관계 서류의 열람을 거부하거나 관련 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2항 제5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차목)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은 대부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계약 관련 서류의 보관 의무와 이에 관한 법적 제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규정은 대부업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대부업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2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사채)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확인해 보세요!

 

대부업체(사채)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보증계약서 작성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증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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