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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대출정보

대부업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by 늘슬찬 엠디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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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알아야 할 이자율의 제한에 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대부업에서의 이자율 제한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 중 하나로, 이자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대부이자율 제한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 일수 이자율 및 1회 상환 원리금의 계산은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 서비스-불법금융대응-이자율계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법률 제19조 제2항 3호)

 

▣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 조회 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 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 체당금(替當金)이란 : 나중에 상환받기로 하고 대신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6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개관, ◈ 대부업체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의 개념

▣ 연체이자율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대부이자율에 연 100분의 3을 합산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5항 후단)

 

"미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의 제한"

 

▣ 미등록대부업자의 최고이자율 :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를 위반하여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봅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다음의 비용은 이자로 보지 않습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4항)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 조회 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 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 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

 

"유용한 법령정보"

 

▣ 중도상환수수료도 이자에 포함 :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를 포함하여 그 명목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부업자가 받은 일체의 금원 중 그 비용을 제외한 금원을 모두 이자로 보아,

 

그 금액이 실제 대부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 소정의 이율을 초과하게 되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죄에 해당하게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 연체이자도 이자에 포함 : 대부계약서에 연이자 20%, 연체이자 20%로 계약했는데, 두 달 정도 이자를 지급 못했더니 연체이자를 더 내라고 합니다. 연체이자를 내야 하나요?

 

→ 대부업체 상한 금리는 통상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 고객에게 받는 일체의 대가성 금전을 포함해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5조 제2항)

 

이자로 이미 최고금리인 연 20%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연체하더라도 기간에 따른 통상 이자만 지급하면 되고 별도의 연체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등록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6항 및 제11조 제1항)

 

▣ 이자율의 산정 :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미등록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보고(같은 법률 제8조 제2항 본문 및 제11조 제1항), 선이자, 보증금을 제외하고 실제 받은 원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이자율 제한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기를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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