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에 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자율 제한은 대부계약에서 중요한 요소로, 채무자 보호 및 공정한 금융 거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한 규제와 그 법적 내용에 관해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
▣ 이자율의 제한 : 대부업자의 대부이자율 및 미등록대부업자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다만, 2021년 7월 7일부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20%로 완화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개정)]
▣ 초과 부분의 무효 :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가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입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4항 및 제11조 제1항)
따라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초과하는 이자 부분은 무효이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본에의 충당 및 그 반환 청구 : 채무자가 대부업자 또는 미등록대부업자에게 위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률 제8조 제5항 및 제11조 제1항)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 이용 시 이자율 제한, ◈ 대부업체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 대부보증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대부계약서 작성, ◈ 대부업체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 대부업체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 개관, ◈ 대부업체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의 개념
"초과이자 지급에 대한 대응"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무효로 되는 이자 부분에 대해 변제를 강요받을 때에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및 청구이의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상담 및 변호사에 의한 소송대리 등 고리 사채 피해자에 대해 무료로 법적 지원을 하고 있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전화(☎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 채무의 다툼에 관해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의 이익의 반환(민법 제741조)을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 채무명의의 일반적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합니다. 즉 채무자임은 인정하지만, 현재 책임질 채무에 대하여는 부정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해 이의 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그 이유가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유용한 법령정보"
▣ 초과 이자 지급 시 반환의 청구 : 신문이나 TV 등을 통해 등록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경우 연 20%의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너무 급한 나머지 연 20%의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미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습니다. 생각해 보니 억울하네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출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0(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가 되고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 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최고 이자율을 알고 계약했거나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도 초과 이자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700만 원을 연이율 100%를 조건으로 6개월 동안 빌리는데, 200만 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700만 원 전체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여 갚으라고 요구했고, 6개월 동안 약 920만 원을 갚았습니다. 매달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총원리금은 얼마인가요?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합니다.
500만 원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율 연 20%를 적용하여 원리금인 5,295,996원만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초과 부분 약 384만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초과 부분에 대해서 부당이득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대부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오늘의 포스팅이 여러분이 이자율 제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4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확인해 보세요!
'금융정보 > 대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부업체 대출(변제충당순서·기한전상환) (64) | 2024.01.07 |
---|---|
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과 금지 (76) | 2024.01.06 |
대부업체 이자제한법 적용대상 (75) | 2024.01.04 |
대부업체 증명서 발급 (80) | 2024.01.03 |
대부보증계약서 작성(쓰는법) (83) | 2024.01.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