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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보증계약서 작성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증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관련 법률적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대부업체(사채) 신고보상금 제도,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채권추심자의 의무,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불법 채권추심행위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금을 갚기 힘든 경우 대처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대출(기한전상환·변제충당순서) 내용, ◈ 대부업체(대부중개업) 이용 시 주의사항(대부중개수수료의 금지),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초과이자를 지급한 경우 대응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 시 이자율 제한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관련 증명서의 발급, ◈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 대부업체(사채) 신용정보 및 대부조건(과잉대부계약금지·대부조건게시) 내용, ◈ 대부업체(사채) 상호 사용(등록) 방법, ◈ 대부업(사채) 등록과 등록대부업체 조회 방법, ◈ 대부업체(사채)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내용, ◈ 대부업체(사채)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사채업)의 개념

 

"보증계약서의 작성"

 

▣ 보증계약의 체결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부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대부업자(그 영업소 포함)·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계약일자,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업 등록번호,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과 발급기한

 

* 보증계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전거래 시 채권담보계약 인적담보(일반보증·연대보증) 체결 내용 확인해 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전거래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방법 확인해 보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사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 설명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위의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이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아목)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보증기간, 피보증채무의 금액, 보증의 범위, 연체이자율

 

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자필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 제6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 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에 대한 보증인의 답변 또는 확인 내용이 녹음된 음성 녹음을 확인하는 경우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보증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인에게 서면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합니다.), 1) 전화, 2) 인터넷 홈페이지, 3) 서면 확인서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이 보증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카목)

 

"대부보증계약서 예시"

 

▣ 대부보증계약서 : 대부보증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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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보증약정서 일부 예시
대부보증약정서 일부 예시

"유용한 법령정보"

 

▣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책임이 있나요?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형법 제231조)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민법」 제133조)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민법 제110조)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계약서의 정확한 작성과 설명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같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01.09 - [금융정보/대출정보] -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확인해 보세요!

 

대부업체(사채) 대부계약서 작성 내용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늘슬찬 엠디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설명의무,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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