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부업체 이용 시 보증계약서 작성에 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보증계약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과 관련 법률적 의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계약서의 작성"
✅ 보증계약의 체결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의 사항이 적힌 보증계약서 및 그 보증의 대상이 되는 대부계약의 계약서 사본을 보증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① 대부업자(그 영업소 포함)·주채무자 및 보증인의 명칭 또는 성명 및 주소 또는 소재지, ② 계약일자, ③ 보증기간, ④ 피보증채무의 금액, ⑤ 보증의 범위, ⑥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⑦ 대부업 등록번호, ⑧ 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⑨ 대부원리금의 변제 순서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⑩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과 발급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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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자 또는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않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거짓으로 적어 계약서를 교부한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사목)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같은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 가목, 이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한 때에는 이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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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업체 이용자 관련 법령(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자제한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관, ✅ 대부업체 계약 체결 절차·주의사항, ✅ 대부업의 개념
✅ 설명의무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위의 사항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 이를 위반하여 설명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50만 원, 3차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3 제2호 아목)
✅ 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과 관련해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그 보증인이 자필로 적게 해야 합니다. ① 보증기간, ② 피보증채무의 금액, ③ 보증의 범위, ④ 연체이자율
✔️ 대부계약과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인이 자필로 적은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률 제6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2항)
① 전자서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함)를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해 위의 자필 기재 사항을 거래상대방이 직접 입력한 경우
② 유무선 통신을 이용해 보증인이 본인 여부와 위의 자필 기재 사항에 대한 질문 또는 설명에 대한 보증인의 답변 또는 확인 내용이 녹음된 음성 녹음을 확인하는 경우
③ 위의 음성 녹음 내용을 다음의 방법 중 보증인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이 경우 대부업자는 보증인에게 서면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음을 대부계약 체결 전에 알려야 합니다.), 1) 전화, 2) 인터넷 홈페이지, 3) 서면 확인서
✔️ 이를 위반하여 보증인이 보증계약서의 중요 기재 사항을 자필로 적게 하지 않은 자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위반 시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같은 법률 제21조 제1항 제5호)
"대부보증계약서 예시"
✅ 대부보증계약서 : 대부보증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표준약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부보증 표준약관 ☜】
"유용한 법령정보"
✅ 본인도 모르게 보증인이 된 경우 보증책임이 있나요? 제 아들이 자신의 신용 상태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저 모르게 인감증명서를 훔쳐서 저를 보증인으로 세우고 사채업자로부터 대출받았습니다. 사채업자가 저에게 보증책임을 묻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본인이 보증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은 경우 보증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해 보증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인감증명을 훔쳐 보증을 세운 아들은 사문서 위조 등(형법 제231조)으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될 수 있습니다.
✔️ 아들의 처벌을 막기 위해 무권대리행위를 추인(追認)(민법 제133조)해 보증사실에 동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를 부추기거나 방조(幇助)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채무자의 무권대리행위가 채권자의 사기나 강박에 의한 경우 취소(민법 제110조)될 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나타내는 서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계약서의 정확한 작성과 설명은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대부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을 같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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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계약서 작성(쓰는 법)
이번 포스팅에서는 대부업체와 계약서 작성 시 대부계약서의 기재사항, 설명의무, 그리고 계약서 작성 시 거래 상대방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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