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립준비청년주거지원1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조건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의【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건설임대주택" ▣ 지원대상 : LH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추천을 받은 보호시설 퇴소 예정자와 5년 이내 퇴소자가 대상입니다. (입주 기준 1회 지원) ▣ 지원주택 : 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재임대 단지(이미 입주하여 사는 단지) ▣ 입주자격 :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격 기준(무주택, 소득, 자산 검증)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미혼인 경우 신청자 .. 2023. 1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