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사업의【건설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건설임대주택"
▣ 지원대상 : LH가 직접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아동권리보장원의 추천을 받은 보호시설 퇴소 예정자와 5년 이내 퇴소자가 대상입니다. (입주 기준 1회 지원)
▣ 지원주택 : 건설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행복주택) 재임대 단지(이미 입주하여 사는 단지)
▣ 입주자격 :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입주자격 기준(무주택, 소득, 자산 검증)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미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을 기준으로 검증하며, 행복주택은 소득 유무에 따른 청년 계층으로 적용합니다.
▣ 임대조건 : ① 임대보증금 → 임대유형과 관계없이 100만 원 고정(계약금 10%), ② 월 임대료 → 기본임대료 + 보증금 차액 전환 임대료(임대기간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임대기간 : 기본 임대기간 2년으로, 2년 단위 입주자격 검증을 통해 최장 50년(영구), 30년(국민), 6년(행복) 거주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 ① 임대주택 신청(대상자→아동권리보장원), ② 추천대상자 송부(아동권리보장원→LH), ③ 서류제출 및 자격검증(LH지역본부 → 대상자), ④ 임대차계약체결(LH지역본부→대상자)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숙사 자격대상, ◈ 주거복지동주택 자격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자격대상, ◈ 취약계층 긴급 주거지원 자격대상,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자격대상
"매입임대주택"
▣ 지원대상 : LH가 시중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임대하는 주택으로,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 임대조건 : 청년 수급자 등(1순위) 임대조건 적용(보증금 100만 원, 시세 40%)하며, 임대기간 임대보증금을 올려 임대료를 낮출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 2년으로, 2회 재계약 가능(6년 거주 가능)하며, 재계약 시점에【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24년 기준 총자산 2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할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 (최장 20년)
▣ 신청절차 : 선착순 수시 모집, 현장 접수, 모집 단위는 시·군·구로 하되, 청년임대주택 즉시 공급합니다.
* 즉시 공급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자로 관리하며, 예비자의 대기기간 단축을 위해 예비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공급부서 관할 지역 내 타 시·군·구로 예비자 이관 가능
"전세임대주택"
▣ 지원대상 :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재임대하는 주택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 지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보호연장아동(혼인 중인 자는 제외)이 대상입니다.
▣ 지원주택 :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입주대상자로 선정 시 상기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합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 · 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하고,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추가부담(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함)하여야 합니다.
단, 수도권(60만 원), 광역시(45만 원), 기타 지역(40만 원) 한도의 보증부월세는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 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
▣ 임대조건 : ① 임대보증금 → 100만 원, ② 월 임대료 → 보증금 지원 금액에 따라 연 1~2%(우대금리 : 만 20세 이하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50% 감면)
예)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 보호종료아동, 수도권 12,000만 원 주택 전세계약 시 LH 11,900만 원 지원, 입주자부담 임대보증금 100만 원, 월임대료 (11,900만 원 * 연2% ÷ 12개월 * 50% = 99,160원)
전세 지원 한도액 | ||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
광역시 (세종시 포함) |
기타 도지역 |
120백만원 | 95백만원 | 85백만원 |
▣ 임대기간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총 9회(최장 20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2회 초과 재계약 체결할 경우 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24년 기준 총자산 24,100만 원, 자동차 3,708만 원 이하)을 충족하지 못하면 1회만 재계약 체결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됩니다.
▣ 신청절차 : 청년 전세임대 접수기간(인터넷 접수), 수시 행정복지센터, 여성가족부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마이홈포털
자립 준비 청년이 세상에 나와도 따뜻한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책임 중 하나입니다.
자립 준비 청년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하며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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