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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블완23

썸네일 아파트 반려동물 키우는 기준 오늘은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알아야 할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꿈꾸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꼭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는 점, 알고 계셨나요? 입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반려동물을 돌보는 방법과 관리규약을 확인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관리규약 확인" ▣ 관리규약 확인 : 아파트마다 반려동물과 생활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야 하며, 입주자·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관리규약을 정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18조 제2항 전단) 입주자·사용자는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 2024. 11. 9.
썸네일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오늘은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처리와 분리수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 설치"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 아파트단지에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2024. 11. 8.
썸네일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절차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입주자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데요. 공용 공간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5항 전단)아래에서 아파트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생활쓰레기 배.. 2024. 11. 7.
썸네일 청약 당첨 취소와 청약 당첨제한 오늘은 주택청약 당첨 취소와 당첨 제한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 신청과 당첨 후 자격 확인은 중요한데요, 자격 미달로 인해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정 기간 다시 청약에 도전할 수 없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당첨이 취소되는 주요 사유와 당첨 제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당첨 취소 사유" ▣ 부적격자 당첨 취소 : 사업주체는 전산검색 및 제출서류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사업주체는 부적격자에게 당첨 취소를 통보한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세대주, 세대원 및 .. 2024. 11. 7.
썸네일 주택청약 신청방법(당첨자확인·예비입주자순위) 오늘은 주택청약 신청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주택청약 신청은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며, 청약 당첨 여부와 예비입주자 순번 확인 방법도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신청부터 당첨 확인까지의 전 과정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방문 및 인터넷 청약신청" ▣ 입주자모집 방법 : 사업주체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며, 방문신청과 인터넷을 이용한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1항 및 제2항, 제5항 참조) ▣ 방문 신청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방문접수의 방법으로 청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 참조) 다음의 요.. 2024.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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