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금연구역 지정 절차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내 금연구역은 입주자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중요한 요소인데요.
공용 공간의 금연구역 지정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연구역 지정"
▣ 공용 공간 금연구역 지정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아파트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아파트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전단)
"금연구역 지정 절차"
▣ 금연구역 지정 절차
절차 | 내용 |
아파트의 복도 등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 후단,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별지【제1호의 4서식】·【제1호의 5서식】) | 다음의 서류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 해당 아파트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또는 아파트 세대주 2분의 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구분에 따라 동의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아파트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 그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아파트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는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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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역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2항) | 세대주 동의에 대한 진위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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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의 지정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3항) | 그 신청인에 대하여 제출 서류의 보완 또는 추가 서류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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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4항)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함) 및 게시판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 ▪ 해당 공동주택의 명칭 및 소재지 ▪ 금연구역 지정 번호 ▪ 금연구역 지정 범위 ▪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 시설의 출입구 등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1항·제2항)
①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②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사실, ③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전화번호, ④ 그밖에 금연구역의 안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 금연구역 내 흡연 시 제재 :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제3항 제2호)
"간접 흡연의 방지"
▣ 세대 내부 금연조치 권고 :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 입주자 :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5호)
* 사용자 :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자료출처 : 법제처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며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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