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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

by 늘슬찬 엠디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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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생활쓰레기 배출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생활폐기물 처리와 분리수거가 필요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생활폐기물보관시설 설치부터 쓰레기 분리수거 방법까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등 설치"

 

▣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 아파트단지에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함(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1항)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위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을 설치하고, 그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서는 분리·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2항)

 

또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포함)을 처리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종류, 양 등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전단)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물 종량제 봉투 또는 폐기물임을 표시하는 표지 등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에는 배출량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5항 후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현행법령에 폐기물관리법으로 검색-자치법규 클릭-해당자치단체 클릭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분리·보관의무를 위반한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3호)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 아파트 쓰레기 분리수거 지정일과 분리수거 주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 아파트 분리수거 날짜는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하여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 수거는 아파트 관리주체가 수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관리주체 :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인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및 임대사업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시설물 유지·보수·개량 및 그 밖의 주택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함)를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0호)

 

자료출처 : 법제처

 

 

환경을 지키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폐기물 관리에 동참한다면 깨끗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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