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변제충당순서1 대부업체 대출(변제충당순서·기한전상환) 오늘은 대출 이용 시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기한 전 상환, 상환 시 변제 충당 순서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어떻게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한 전의 상환" ▣ 기한 전의 상환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자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468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기한 전의 임의상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 2024. 1.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