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출 이용 시 만기 전에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기한 전 상환, 상환 시 변제 충당 순서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기한 전 상환과 변제 충당 순서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고, 금융 소비자로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기한 전의 상환"
✅ 기한 전의 상환 :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변제기 전이라도 대부업체 이용자는 상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업자의 손해는 배상해야 합니다. (민법 제468조)
👉 대부거래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6호, 2019. 5. 15. 발령·시행)은 기한 전의 임의상환에 관해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 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해 미리 약정한 경우에는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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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변제 충당"
✅ 변제충당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해 같은 종류의 목적을 가지는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하거나(민법 제476조), 한 개의 채무의 변제로서 여러 개의 급여를 해야 하거나(민법 제478조), 또는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에 관해 원본 외에 비용·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민법 제479조)에 변제로써 제공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 그 변제를 어느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의 문제를 말합니다.
✅ 합의변제충당 : 당사자는 합의 또는 계약으로 변제 충당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지정변제충당 :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여러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변제의 제공이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때에는 변제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그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76조 제1항)
✔️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변제받는 자는 그 당시 어느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그 충당에 대해 즉시 이의를 한 때에는 지정충당을 할 수 없으며(민법 제476조 제2항), 변제 충당의 지정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써 합니다.
✅ 법정변제충당 :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다음에 따릅니다. (민법 제477조), ①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 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했거나 도래하지 않은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③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④ ②와 ③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해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합니다.
"변제 충당 순서"
✅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 : 채무자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해야 하며(민법 제479조 제1항), 비용, 이자, 원본의 충당순서는 법정변제충당에 따릅니다. (민법 제479조 제2항)
👉 대부거래 표준약관【☞ 보러가기 ☜】은 채무의 변제 충당에 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의 채무변제 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1항)
✔️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해당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이 채무자의 채무 전액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합니다.
✔️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르면 대부업자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 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해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3항)
➡️ 강제집행 :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작용이나 절차를 말합니다.
✔️ 대부업자가 변제 충당순서를 민법 및 그 밖의 법률과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 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4항)
✔️ 변제될 채무가 여러 개인 경우로서 채무 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따른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릅니다. (대부거래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기한 전 상환은 대출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이에 따른 수수료와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변제 충당 순서를 이해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에서 마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도 유용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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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중개수수료 상한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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