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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홈청약3

썸네일 뉴홈(선택형)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 기간(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공공분양주택(뉴홈)_선택형" ✅ 분양가격 :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분양가격 = (입주 시 감정가+분양 시 감정가)/2]한 금액으로 하되, 수분양자 부담 등을 고려하여 분양 시 감정가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일반공급(공급물량의 10%) : ① 입주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다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상입니다. 1)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한 자 2) 총자산 362,000천.. 2023. 10. 30.
썸네일 뉴홈 나눔형(이익공유형)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뉴홈은 일반형, 나눔형(이익공유형), 선택형(6년 공공임대)이 있으며, 오늘은 의무 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나눔형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공공분양주택(뉴홈)_나눔형"  ✅ 환매조건 : 수분양자가 의무거주 기간(5년) 이후 공공에 주택을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공공 귀속 30%)됩니다. ✔️ 이에 따라, 수분양자는 주택가격 상승기(감정가>분양가)에 처분이익의 70%를 얻게 되며, 하락기(감정가 👉 환매금액(수분양자 취득액)은 분양가격과 처분 손익(감정가격-분양가격) 70%의 합계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청약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주택청약 무주.. 2023. 10. 29.
썸네일 뉴홈 청약 조건 오늘은 공공분양주택의 새로운 이름 뉴:홈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주택은 소득이 낮은 무주택서민이거나 국가유공자, 장애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뉴:홈(New:Home)의 주택 유형에는 나눔형(의무 거주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 시 처분 손익의 70%가 귀속되는 주택), 선택형(6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일반형(기존 공공분양주택)의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공공분양주택(뉴홈)이란?" ✅ 뉴홈 : 국가·지자체·LH(또는 지방공사)가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통상 .. 2023.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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