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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6

썸네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 대상 공동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자와 사업주체 간의 분쟁이 생길 수 있는데요.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절차를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된 신청 절차, 심사 과정, 처리기간 등을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 분쟁의 해결" ✅ 분쟁의 해결방법 : 하자보수에 관한 분쟁은 합의, 소송 및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하자보수의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내용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하자관리정보시스템【☞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2024. 12. 13.
썸네일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반환·예치 절차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수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이 존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보증금을 활용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를 맡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과 청구 및 반환 절차에 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하자보수보증금" ✅ 하자보수보증금의 개념 :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예치 또는 지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는 하자보수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8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1조 제1항)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리단 및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용도로서 하.. 2024. 12. 12.
썸네일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기간 종료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 하자가 발생하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보수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자보수는 입주자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 등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보수 청구 절차와 보증금 사용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하자의 청구" ✅ 하자보수 청구권자 : 전유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7조 제1항 및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1호) 👉 전유부분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보수 청구권자는 입주자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 2024. 12. 11.
썸네일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CCTV는 주민의 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하지만, 설치와 운영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CCTV 설치 기준과 관련한 정보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의무 설치" ✅ 의무설치 대상 : 다음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아파트 단지에는 보안 및 방범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9조) ①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②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③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함)의 아파트 ④【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 2024. 11. 16.
썸네일 층간소음 해결방안 아파트 생활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갈등 요소 중 하나입니다. 걷는 소리, 가구 이동, TV·음향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소음이 이웃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데요. 서로 배려하고, 예방 조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조치를 따르고, 필요시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층간소음 개념" ✅ 층간소음 :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 ①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 2024. 11. 14.
썸네일 관리사무소 운영과 관리소장 자격·업무 오늘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구성·운영과 관리소장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리소장은 아파트의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으로 선임해야 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관리사무소의 구성과 관리소장의 자격 요건 등을 살펴보겠습니다."관리사무소(자치관리기구)의 구성과 감독" ✅ 관리사무소의 구성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가 아파트를 자치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의 이관 요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다음의 기술인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6조 제1항, 시행령 제4조 제1항 및【별표 1】)구분기술인력장비기준기준1) 승강..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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