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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2

썸네일 아파트 하자담보책임기간 새로 입주한 아파트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생활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이 들 수 있어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자는 단순한 마감 문제부터 구조적인 결함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하자의 범위와 유형, 그리고 하자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하자의 범위" ✅ 하자의 개념 :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의미하며,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4항, 시행령 제37조 제1호 및 제2호) ✅ 내력구조부의 하자 :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한 경우 .. 2024. 12. 10.
썸네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방법·의결사항·교육 아파트 관리의 핵심은 투명한 운영과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입니다.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중요한 의사결정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아파트 공동관리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절차와 중요한 사항들, 그리고 구성원의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 ① 입주자대표..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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