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02/141 해지(소멸) 보험 부활 방법 오늘은 보험료 연체로 인해 해지된 보험계약과 모집인의 부당한 행위로 소멸한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보험은 때로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지된 보험계약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보험계약의 부활" ▣ 부활의 청약 :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50조의2,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9. 11. 발령, 2023. 9. 15.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 2024. 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