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 관련 법제1 보험계약 법제(상법·보험업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오늘은 보험 계약과 관련한 법적 배경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보험 계약의 의의와 성립, 그리고 보험회사와 계약자의 각종 의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법" ▣ 보험계약의 의의 :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재산 또는 생명이나 신체에 불확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상법 제638조) ▣ 보험계약의 성립 :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청약서를 기재하여 제출함과 동시에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경우 보험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인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여부를 알려..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