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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정보통신·기술

뒷광고 걱정 없이! 올바른 광고 표시하는 방법 : 인터넷 방송 & SNS

by 늘슬찬 엠디 2025.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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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콘텐츠 속 광고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뒷광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고주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거나 상품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소비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고, 심할 경우 법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개인방송 및 SNS에서 올바른 광고 표시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방송 광고 표시 방법 관련 이미지

"인터넷 방송과 SNS에서 광고 표시, 왜 중요할까요?"

 

✅ 중요성 :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광고 콘텐츠가 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고 표시 없이 홍보하면 뒷광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뒷광고란? : ✔️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광고비, 협찬, 무료 제공 등)를 받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리지 않고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뒷광고를 방지하고 투명한 광고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광고 표시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뒷광고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유는? : ✔️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간주함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위반 시 제재 가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 Tip : 따라서 광고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투명한 콘텐츠를 제작해야 합니다!

 

"올바른 광고 표시 방법 3가지 원칙"

 

 1️⃣ 경제적 이해관계는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 :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광고하는 경우, 광고임을 소비자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 적절한 광고 표시 위치 예시

 

✔️ 동영상 제목에 광고, 유료광고 등의 문구 포함 ✔️ 동영상 내 시작·중간·끝부분에 반복적으로 광고 표시 ✔️ 사진이나 이미지의 경우 게시물 첫 부분 또는 제목에 표시 ✔️ 블로그·SNS 게시글의 경우 본문 상단에 표시

 

🚨 부적절한 광고 표시 예시

 

✔️ 광고 표시를 더보기 버튼을 눌러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게시물 본문의 중간이나 하단에 숨겨진 경우 ✔️ 댓글을 활용해 광고 표시하는 경우

 

 2️⃣ 경제적 이해관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문자는 배경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색상과 크기로 표시 ✔️ 음성 광고는 충분히 크고 명확한 발음으로 전달 ✔️ 너무 빠르게 말하거나 글씨 크기가 너무 작으면 안 됨

 

🚨 예시 : ✔️ (O) 이 영상은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O) 광고비 지원을 받아 제작된 영상입니다. ✔️ (O) 이 제품은 브랜드로부터 협찬받았습니다.

 

✔️ (X) 이 제품을 소개해 드릴게요~ (광고 사실을 밝히지 않음) ✔️ (X) 이건 그냥 좋아서 소개하는 거예요! (협찬 사실을 숨김)

 

3️⃣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하고 정확한 표현으로 표시 : ✔️ 광고 유형에 따라 적절한 문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 광고 유형별 올바른 문구 예시

상황(예시) 적절한 광고 표시 문구
광고비 지급 광고, 유료광고, 상업광고
무료로 제공받음 협찬, 무료 제공, 무료 지원
상품을 무료로 대여함 협찬, 무료 대여
할인 혜택을 받음 할인 지원, 할인 제공
적립금 등을 지급받음 적립금 지급, 포인트 지급
공동구매 주선하여 수익 공유 수익 배분, 공동구매

🚨 부적절한 광고 표시 예시

 

✔️ 체험단, 선물, 홍보성 글 → 광고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음 ✔️ 브랜드명 + 고마워요, 브랜드와 함께해요 → 협찬 여부가 불분명

 

"동영상 콘텐츠에서 광고 표시하는 방법"

 

✅ 표시방법 : 유튜브, 틱톡, 인스타그램 리일스 등 동영상 콘텐츠에서 광고를 표시할 때는 다음을 고려하세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Ⅴ. 5. 다.(3) 참조)

 

✔️ 영상 제목 : (광고) 또는 (유료 광고 포함)을 포함 ✔️ 영상 내 광고 표시 : 시작, 중간, 끝부분에 반복적으로 표시 ✔️ 자막 삽입 : 배경과 구분되는 색상과 크기로 명확하게 표시

 

🚨 부적절한 광고 표시 방법 : ✔️ 영상 설명란(더보기란)에 광고 문구 삽입 ✔️ 고정 댓글로 광고 표시

 

"실시간 방송에서 광고 표시하는 방법"

 

✅ 표시방법 : 실시간 방송(라이브 스트리밍)에서는 방송 제목 및 영상 내 광고 표시를 반복해야 합니다.

 

✔️ 방송 제목 : (광고) 포함 ✔️ 방송 시작 시 음성으로 광고 여부 안내 ✔️ 자막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광고 표시

 

🚨 부적절한 광고 표시 방법 : ✔️ 방송 중 채팅창에 광고 표시 (소비자가 쉽게 놓칠 수 있음)

 

"광고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받을까?"

 

✅ 법적 제재 : 광고 표시를 하지 않으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 대상이 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 및 제17조)

 

✔️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광고 중지, 정정광고) ✔️ 과징금 부과 (관련 매출액의 2%) ✔️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Tip : 특히 유명인의 뒷광고는 강력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체크리스트

 

📌 정리하면? ✔️ 광고는 명확한 문구로,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 ✔️ 동영상 콘텐츠에서는 제목, 영상 내, 자막 등을 활용해 반복 표시 ✔️ 실시간 방송에서는 제목 및 음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표시

 

👉 더 궁금한 점은? 공정거래위원회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에서 확인해 보세요!【☞ 보러가기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인터넷 개인방송과 SNS에서 콘텐츠를 제작할 때, 광고 표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비자가 쉽게 광고 여부를 인식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법적으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이제 올바른 광고 표시 방법을 실천하여 뒷광고 없는 깨끗한 콘텐츠를 제작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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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없이 콘텐츠 제작하는 법! 허락받고, 안전하게, 창의적으로)【☞ 보러가기 ☜】

 

저작권 침해 없이 콘텐츠 제작하는 법! 허락받고, 안전하게, 창의적으로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사용한 이미지, 음악, 영상 등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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