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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문화·여가생활

반려동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by 늘슬찬 엠디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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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과 반려묘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많은 반려동물이 유기되거나 학대당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유기 및 학대 방지에 관한 법적 기준과 책임을 다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려동물 안고 있는 이미지

"유기 금지! 끝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 유기금지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삶을 결정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유기된 반려동물은 거리에서 힘겹게 살아가거나, 보호소에서 안락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으로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제10조 제4항 제1호)

 

✔️ 반려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맹견을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지자체 인수제도를 활용하거나 새로운 가정을 찾아야 합니다.

 

🚨 유기는 절대 해결책이 아닙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반려인의 자세입니다

 

✅ 유기동물 발견 시 대처 방법 : 거리에서 길을 잃은 반려견이나 유기된 동물을 발견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 경찰서 또는 보호센터에 인계하여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보러가기 ☜】-구조동물-분실정보를 이용하시면 등록대상동물 분실 신고 및 신고 된 등록동물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임의로 데려가 키우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공식적인 보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득이 키울 수 없는 경우 – 지자체 인수제 활용"

 

✅ 지자체 인수 요청 : 어쩔 수 없는 상황(장기입원, 병역 의무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다면, 무책임하게 버리기보다는 공식적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44조 제1항 및 제4항 참조)

 

✔️ 지자체(시·군·구청)에 반려동물 인수 신청

✔️ 하지만 단순한 변심이나 경제적 이유만으로는 인수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입양을 원하는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반려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고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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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금지 – 학대도 범죄입니다!"

 

✅ 동물학대 : 반려동물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는 모두 학대에 해당합니다.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 제9호)

 

✔️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 공개된 장소에서 학대하거나 같은 종의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 동물을 도박, 광고, 유흥 등의 목적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강제로 음식을 먹이거나, 물리적·화학적 방법으로 상해를 입히는 행위

✔️ 극한 환경(혹서·혹한 등)에 방치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 사육·훈련을 이유로 동물을 싸우게 하거나, 도구를 이용해 고통을 주는 행위

 

📌 반려동물 학대 시 처벌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 포획하여 판매·살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반려동물은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입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도 학대해서는 안 됩니다.

 

📌 보호조치 중인 반려동물 반환 절차

 

✔️ 학대·방치로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반환받으려면 사육계획서 제출

✔️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수강명령 또는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가 필수!

 

✅ 동물 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 : 반려동물 학대 현장을 목격했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합니다.

 

✔️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 지역별 동물보호센터 ☜】

✔️ 긴급한 경우 경찰서(☎ 112)에 신고

 

🚨 작은 신고 하나가 반려동물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학대를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소중한 가족입니다. 우리 곁을 평생 지켜주는 친구를 끝까지 보호하고, 사랑하며, 책임지는 것이 반려인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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