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별 규정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비(이동가방, 케이지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차량 운전 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오늘은 자가운전, 대중교통,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자가운전 시 주의사항"
✅ 자가용 :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제39조 제5항 참조)
✔️ 운전 중 반려동물을 안으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범칙금 : 승합차(5만 원), 승용차(4만 원), 이륜차(3만 원), 자전거(2만 원)
✔️ 이동 중에는 전용 이동장비(이동가방, 카시트, 케이지 등) 에 넣어 안전하게 운송
👉 Tip :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은 반드시 고정된 이동장비에 넣어 주세요!
"반려동물도 버스를 탈 수 있을까?"
✅ 시내버스 : 시내버스 탑승은 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를 갖춘 경우에는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제10조 제3호 및 제17조 참조)
✔️ 반려동물 전용 이동장비(케이지, 이동가방) 사용 시 탑승 가능
✔️ 운송회사의 약관과 지침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음 ✔️ 이용 전 버스회사에 문의하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 확인
🚨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모든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며, 거부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ip : 반려동물과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동장비를 준비하세요!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
✅ 고속버스 : 탑승 가능 여부는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 제25조 제3호)
✔️ 허용 중량 및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 이동장비 사용 시 탑승 가능
✔️ 운송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Tip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전, 해당 버스회사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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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이용"
✅ 전철 : ① 반려동물(이동장비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제47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 및【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제22조 제1항 제2호 참조)
✔️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해야 함
✔️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위생 관리 필수 ✔️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이동장비 사용
👉 Tip :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차(KTX·무궁화호 등) 이용"
✅ 기차 : ① 반려동물(이동장비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 제1항 제2호 참조)
✔️ 반려동물(이동장비 포함)의 크기가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아야 함
✔️ 반려동물은 반드시 이동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함
🚨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기차에서 퇴거 조치를 받거나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ip : 기차를 이용할 때는 이동가방과 예방접종 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비행기 이용"
✅ 비행기 :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해당 항공사에 연락해서 상담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업법】제62조 제1항 참조)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 가능 여부는 항공사마다 다름
✔️ 사전에 해당 항공사에 문의 후, 반려동물 수하물 서비스 신청 필수
✔️ 해외여행 시 검역 절차 확인 필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참고)
👉 Tip :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출입국 검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밖의 교통수단"
✅ 택시 : 반려동물의 택시 탑승 가능 여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참조)
✔️ 반려동물의 택시 탑승 여부는 운송 약관 및 기사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짐
✔️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승차 전 기사님께 문의 필수
✅ 연안여객선(배) 이용 :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제11조의2 참조)
✔️ 대부분 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 가능 ✔️ 탑승 전 여객선 운송회사에 문의 필수
✅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인 경우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참조)
✔️ 반려동물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인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 이용 가능
✔️ 반려동물 전용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함
👉 Tip : 대형 반려동물은 전용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반려동물과의 이동, 꼭 기억해야 할 점!
✔️ 운전 중 반려동물을 안지 말 것 – 법적 금지 & 벌금 부과 가능
✔️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장비 필수 – 버스, 기차, 전철, 여객선 이용 시 필수
✔️ 기내 탑승 전 항공사 문의 필수 – 반려동물 운송 규정 확인
✔️ 반려동물 해외여행 시 검역 절차 확인 – 국가별 규정 다름
👉 Tip : 반려동물과의 이동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모두가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갖추고, 이동 시 법규를 준수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을을 잊지 마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이제 안전하고 즐겁게 떠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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