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정보/문화·여가생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교통 이용 가이드

by 늘슬찬 엠디 2025. 2. 6.
반응형

반려동물과 함께 이동할 때는 교통수단별 규정과 안전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이동장비(이동가방, 케이지 등)를 반드시 준비해야 하며, 차량 운전 시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오늘은 자가운전, 대중교통, 기차, 비행기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필요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반려견과 대중교통 이용하는 이미지

"자가운전 시 주의사항"

 

✅ 자가용 : 차를 직접 운전해서 반려동물과 이동할 경우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제39조 제5항 참조)

 

✔️ 운전 중 반려동물을 안으면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범칙금 : 승합차(5만 원), 승용차(4만 원), 이륜차(3만 원), 자전거(2만 원)

✔️ 이동 중에는 전용 이동장비(이동가방, 카시트, 케이지 등) 에 넣어 안전하게 운송

 

👉 Tip : 안전운전을 위해 반려동물은 반드시 고정된 이동장비에 넣어 주세요!

 

"반려동물도 버스를 탈 수 있을까?"

 

✅ 시내버스 : 시내버스 탑승은 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반려동물 전용 운반상자를 갖춘 경우에는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9조,【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제10조 제3호 및 제17조 참조)

 

✔️ 반려동물 전용 이동장비(케이지, 이동가방) 사용 시 탑승 가능

✔️ 운송회사의 약관과 지침에 따라 규정이 다를 수 있음 ✔️ 이용 전 버스회사에 문의하여 반려동물 동반 가능 여부 확인

 

🚨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 모든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하며, 거부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ip : 반려동물과 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이동장비를 준비하세요!

 

"고속버스·시외버스 이용"

 

✅ 고속버스 : 탑승 가능 여부는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허용중량 및 용적규격을 초과하지 않고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고속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 제25조 제3호)

 

✔️ 허용 중량 및 규격을 초과하지 않는 이동장비 사용 시 탑승 가능

✔️ 운송회사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필수

 

👉 Tip :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전, 해당 버스회사의 반려동물 탑승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반려동물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반려견·반려묘 입양 전 꼭 확인하세요! 【☞ 보러가기 ☜】
▣ 반려견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 꼭 해야 하는 이유 【☞ 보러가기 ☜】
▣ 반려견·반려묘,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우는 방법! 【☞ 보러가기 ☜】
▣ 반려견과 안전한 외출, 꼭 지켜야 할 사항들! 【☞ 보러가기 ☜】
▣ 반려동물,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기본입니다! 【☞ 보러가기 ☜】
▣ 반려견·반려묘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보내는 방법 【☞ 보러가기 ☜】

"전철(광역철도·도시철도) 이용"

 

✅ 전철 : ① 반려동물(이동장비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제47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 및【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제22조 제1항 제2호 참조)

 

✔️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해야 함

✔️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위생 관리 필수 ✔️ 다른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이동장비 사용

 

👉 Tip :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탑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차(KTX·무궁화호 등) 이용"

 

✅ 기차 : ① 반려동물(이동장비 포함)의 크기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되며, ②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 (철도안전법 제47조 제1항 제7호, 시행규칙 제80조 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 제1항 제2호 참조)

 

✔️ 반려동물(이동장비 포함)의 크기가 좌석이나 통로를 차지하지 않아야 함

✔️ 반려동물은 반드시 이동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함

 

🚨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기차에서 퇴거 조치를 받거나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Tip : 기차를 이용할 때는 이동가방과 예방접종 증명서를 꼭 챙기세요!

 

"비행기 이용"

 

✅ 비행기 :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해당 항공사에 연락해서 상담 후 반려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공사업법】제62조 제1항 참조)

 

✔️ 반려동물의 기내 탑승 가능 여부는 항공사마다 다름

✔️ 사전에 해당 항공사에 문의 후, 반려동물 수하물 서비스 신청 필수

✔️ 해외여행 시 검역 절차 확인 필수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 참고)

 

👉 Tip : 반려동물과 함께 해외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출입국 검역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 밖의 교통수단"

 

✅ 택시 : 반려동물의 택시 탑승 가능 여부는 택시사업자가 정하는 운송약관 또는 영업지침에 따라 결정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 참조)

 

✔️ 반려동물의 택시 탑승 여부는 운송 약관 및 기사님의 재량에 따라 달라짐

✔️ 반려동물을 동반할 경우, 승차 전 기사님께 문의 필수

 

✅ 연안여객선(배) 이용 : 연안여객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전용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해운법】제11조의2 참조)

 

✔️ 대부분 이동장비에 넣은 반려동물은 탑승 가능 ✔️ 탑승 전 여객선 운송회사에 문의 필수

 

✅ 반려동물 운송 서비스 : 반려동물과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물운송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중량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동물인 경우에는 밴형 화물자동차에 반려동물과 동승할 수 있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3조의2 참조)

 

✔️ 반려동물이 20kg 이상이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동물인 경우 밴형 화물자동차 이용 가능

✔️ 반려동물 전용 화물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함

 

👉 Tip : 대형 반려동물은 전용 운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더욱 안전합니다!

 

📝 반려동물과의 이동, 꼭 기억해야 할 점!

 

✔️ 운전 중 반려동물을 안지 말 것 – 법적 금지 & 벌금 부과 가능

✔️ 대중교통 이용 시 이동장비 필수 – 버스, 기차, 전철, 여객선 이용 시 필수

✔️ 기내 탑승 전 항공사 문의 필수 – 반려동물 운송 규정 확인

✔️ 반려동물 해외여행 시 검역 절차 확인 – 국가별 규정 다름

 

👉 Tip : 반려동물과의 이동 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모두가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도록 하세요!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반려동물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장비를 갖추고, 이동 시 법규를 준수하며, 타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을을 잊지 마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 이제 안전하고 즐겁게 떠나보세요.

카카오 이모티콘

(아파트 반려동물 키우는 기준)【☞ 보러가기 ☜】

 

아파트 반려동물 키우는 기준

오늘은 아파트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때 알아야 할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스러운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꿈꾸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꼭 지켜야 할 규정이 있다는 점,

mjdd.co.kr

 

반응형

댓글


JavaScript 버튼 테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