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떠날 때, 면세점 쇼핑은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면세점마다 이용 대상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알뜰하게 쇼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세점의 종류, 이용 대상, 구매 시 유의할 점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면세점 종류와 이용 대상"
1️⃣ 외교관면세점 :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외국공관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29조 제1항)
✔️ 이용 대상 : 주한 외교관 & 외국 공관원
✔️ 특징 : 외교관 및 공관원의 개인 용품 및 기관용 물품을 면세 가격으로 구매 가능
2️⃣ 출국장면세점 : 출국하는 내·외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출국하는 내·외국인 및 통과 여객
✔️ 특징 :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내에서 운영되며, 출국 당일에만 이용 가능
3️⃣ 시내면세점 : 출국장 이외의 장소에 위치하여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 출국 예정인 내·외국인
✔️ 특징 :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출국 전에 미리 쇼핑 후 공항에서 면세품을 수령
4️⃣ 인터넷면세점 : 출국하는 당사자만 인터넷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이용 대상 : 출국 예정자
✔️ 특징 : 온라인으로 미리 주문 후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 가능
5️⃣ 기내면세점 : 기내면세점의 이용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 해당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용 대상 : 해당 항공사의 국제선 탑승객
✔️ 특징 : 기내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며, 항공사마다 구매 가능 품목이 다름
📌 기내면세점 사이트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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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나항공【☞ 보러가기 ☜】 ✔️ 대한항공【☞ 보러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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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이용 시 필요한 정보"
✅ 여권 및 항공권 :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여권을 소지해야 하며,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도 여권이 필요합니다. (여권법 제2조)
✔️ 면세점에서는 여권과 항공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여권 정보를 잘못 입력하면 면세품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 면세품 주문 후 여권이 재발급된 경우, 구입한 면세점에 미리 연락하여 정보 변경 필요
✅ 출국 항공·여객선 정보 : 면세점은 일반 쇼핑몰과 달리 해외 출국이 확정된 내국인과 외국인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면세점을 이용하려는 경우 확정된 출국 날짜와 시간, 비행기 편명을 알아야 합니다.
✔️ 출국 일정이 변경되면 미리 면세점에 연락하여 출국 정보 수정 필수
"면세품 주문 방법"
✅ 외교관면세점 : 면세통관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보러가기 ☜】를 제출해야 함 (관세법 제88조,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항)
✅ 시내면세점 : 출국 당사자만 이용할 수 있으며, 구매 후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 → 전자식 교환권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 출국장면세점 : 공항에서 즉시 구매 후 수령 → 여권 항공권 지참
✅ 인터넷면세점 : 온라인으로 사전 주문 후 공항 인도장에서 수령 → 전자식 교환권 여권 등으로 본인 여부 확인
"면세품 결제 방법"
✅ 현금 결제 :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4항)
✅ 카드 결제 : 국내 및 해외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사용 가능 (해외 카드 사용 시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 환율 적용 : 원화 또는 외화로 지불할 수 있으며, 면세점은 판매 전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
"면세품 구입 시 유의사항"
✅ 이용 가능 시간 : ✔️ 시내면세점 및 인터넷면세점 → 면세품을 공항 인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출국 일정 3~4시간 전까지 구매 가능
✔️ 기내면세점 → 항공사별 운영 정책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 필요
✅ 구입한도 & 면세한도
✔️ 출국하는 내국인 → 한도 제한 없이 구매 가능!
✔️ 입국 시 면세 한도 → 총 미화 800달러 이하 (출국 시 구매한 내국물품 포함)
✅ 추가 면세 혜택
✔️ 주류 : 2병 (합산 2ℓ 이하, 총 400달러 이하)
✔️ 담배 : 궐련 20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 기타유형 110g), 기타 250g
✔️ 향수 : 100㎖
🚨 19세 미만 여행자는 술, 담배 면세 혜택 불가
"입국 시 주의사항 & 면세품 반입 규정"
✅ 환승 시 액체류 반입 제한
✔️ 국제선 환승 시 : 액체류 면세품은 국제 표준 STEB 봉투에 밀봉된 상태여야 반입 가능하며, 구입 영수증이 부착되어 있어야 함
✔️ 국내선 환승 시 : 액체류 면세품은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함
※ 훼손탐지가능봉투(Security Tamper-Evident Bag, STEB) 훼손탐지가능봉투란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인증한 밀봉 가능한 비닐봉투를 말하며, 이 봉투는 개봉할 경우 표시가 남습니다.
훼손탐지가능봉투는 면세품 구입국가부터 최종 목적지국가까지 유효하므로 봉투를 뜯지 않더라도 귀국할 때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항공기 기내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국 시에는 구입한 액체·겔류 면세품을 위탁수하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입국 국가의 통관 규정 확인 : 국가별 통관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사 또는 해당 국가 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필요
✔️ 국내 입국 시 면세 물품이 해당 국가의 통관 규정에 따라 과세가 되거나 반입이 금지될 수 있음
자료출처 : 법제처
면세점 쇼핑은 여행의 설렘을 배가시켜 주는 즐거운 경험입니다. 오늘 포스팅 정보를 참고하시면, 똑똑하고 알뜰하게 면세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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