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 때 전세, 월세, 반전세 등 다양한 임대 방식이 있어 헷갈릴 수 있는데요. 주택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법적 권리와 의무가 달라지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다양한 대상과 그 조건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제외되는 경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타인 주택의 이용 형태"
✅ 이용형태 :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03조 및 제618조 참조)
구분 | 내용 | 법률상 의미 |
전세권 |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 등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전세권 |
전세 (미등기 전세) |
전세금을 주고 차임을 주지 않으나, 등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반전세 또는 월세 |
보증금을 주고, 차임도 매월 지급하여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사글세 | 임차기간 동안의 차임 전부를 미리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주택을 이용하는 방법 | 임대차 |
아래에서 임대차 관련 다른 정보도 확인해 보세요! | |
✅ 전세사기 피해 사례 | 【☞ 보러가기 ☜】 |
✅ 허위·하자 전세사기 사례 | 【☞ 보러가기 ☜】 |
✅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과 유형 | 【☞ 보러가기 ☜】 |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내용(법률·금융·세금) | 【☞ 보러가기 ☜】 |
✅ 전세사기피해자 주거지원 조건 | 【☞ 보러가기 ☜】 |
✅ 전세사기피해자 경매유예·긴급복지지원 | 【☞ 보러가기 ☜】 |
✅ 주택 전세계약 시 주의사항(시세확인·임대인확인) | 【☞ 보러가기 ☜】 |
"전세권과 임대차"
✅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민법 제303조)
✅ 임대차 :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해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을 말하는데, 흔히 민법에 따른 전세권 설정등기 없이 행하는 일반적인 형태인 전세계약 및 월세계약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민법 제618조 참조)
✔️ 특히, 주거용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를 주택임대차라고 하여 우리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에 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전세권과 임대차의 비교
구분 | 전세권 | 임대차 |
성질 | 물권 | 채권 |
등기 여부 | 필수 | 선택적 |
사용대가의 지급 방법 | 전세금 지급 【☞ 민법 제303조 제1항 ☜】 |
보증금 또는 월차임 지급 【☞ 민법 제618조 ☜】 |
양도 및 전대 가능 여부 |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가능 【☞ 민법 제306조 ☜】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 민법 제629조 ☜】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우선 적용 등 :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법의 임대차규정이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조 및 제2조 참조)
✔️ 주택임대차계약도 계약이므로 계약당사자에 의해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
✅ 자연인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호 대상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이므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
✔️ 그러나 주택을 임차한 외국인이 전입신고에 준하는 체류지 변경신고를 했다면 예외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2 제2항 및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12. 16. 선고 93가합73367 제11부 판결:확정)【☞ 보러가기 ☜】
✔️ 재외동포가 장기체류하면서 주택을 임대차하는 때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는 국내에 거소를 정하여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신고하고, 국내거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자치구가 아닌 구 포함) 또는 읍·면·동의 장이나 출입국·외국인청의 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2항)
🔎 재외동포란 :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재외국민)
②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 또는 ②에 해당하는 사람의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을 말합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 법인 :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법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원 명의의 주민등록으로 대항력을 갖추어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보러가기 ☜】
✔️ 예외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후단 및 시행령 제2조)
✔️ 또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소속 직원의 주거용으로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직원이 해당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그 직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새로운 직원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자세한 내용은(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재권·묵시적갱신·대항력【☞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
✅ 주택의 임대차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즉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임대차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그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 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실제 용도에 따라서 합목적적으로 판단합니다. (대법원 1996. 3. 12. 선고 95다51953 판결【☞ 보러가기 ☜】)
✔️ 예를 들어, 임차인의 점유부분 중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 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 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 건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보러가기 ☜】)
✔️ 그러나 여관의 방 하나를 내실로 사용하는 경우(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07 판결【☞ 보러가기 ☜】) 등 비주거용 건물에 주거의 목적으로 소부분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 주거용 건물 여부의 판단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때를 기준으로 하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부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는데 임차인이 그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67 판결【☞ 보러가기 ☜】)
✔️ 또한, 주거용 건물이면 무허가 건물이나 미등기 건물을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64 판결【☞ 보러가기 ☜】) 다만,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미등기 전세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은 전세계약(미등기 전세)에도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 민법에 따른 임대차 등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에 대해 민법에 따라 임대차등기를 한 경우 주택의 임대차에 인정되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제외"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1조)
✔️ 예를 들어,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3590 판결)【☞ 보러가기 ☜】
미등기 또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
✅ A 씨는 저렴한 임대료에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나 아직 등기되지 않은 다세대주택의 한 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A 씨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임차주택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은 건물인지, 등기를 마친 건물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있지 않으므로, 어느 건물이 국민의 주거생활 용도로 사용되는 주택에 해당하는 이상 비록 그 건물에 관하여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았거나 등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 2007.6.21. 선고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보러가기 ☜】 따라서 A 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전세, 월세, 반전세 등 주택 임대 방식마다 법적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잘 알고 있으며, 안전한 계약이 가능합니다.
오늘 알아본 정보를 참고하여 주택 계약 시 꼭 필요한 사항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보러가기 ☜】
부동산거래신고와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와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가는 만큼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신고 절차를 잘 숙지해 두시면 불필
mjdd.c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