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이사 시 각종 공과금 정산 방법과 명의변경 절차를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는 방법도 준비하였으니 오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깔끔하게 이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기요금 정산하기"
✅ 요금 정산·납부하기 : 이사당일 전력사용지침(계량기 현재 지침)을 한전 사이버지점,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 또는 관할 한전지점에 전화로 신고한 후, 희망하는 방법(신용카드 납부 또는 납부자가 지정하는 계좌에서 출금)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전국 한국전력공사 지점에 관한 내용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 명의변경 신청하기 : 이사로 인해 전기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전출자와 전입자는 그 변경내용을 변경발생 후 14일 이내에, 한국전력공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전기공급약관】제12조 제1항)
✔️ 전출자(1주택 수 가구 및 종합계약아파트 거주자인 전출자는 신청불가)는 다음의 방법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명의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①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기, ②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3)로 전화 신청하기, ③ 한국전력공사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전화 신청하기
👉 계약전력이 6KW 이상(일반적인 가정용 전력은 대부분 5KW 이하임)인 경우 전기사용명의변경 신청방법과 구비서류에 관한 내용은 (한전 ON-명의변경【☞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이사로 인해 전입자가 명의변경에 따른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기요금은 사용자 변경일을 기준으로 전출자, 전입자별로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전기공급약관 제12조 제3항 본문)
✔️ 다만, 변경일 이후에 사용자별 요금 구분청구를 신청할 경우에는 미납요금에 한하여 변경일이 속한 해당 월의 사용전력량을 전출자, 전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따라 요금은 각각 계산하여 청구됩니다. (전기공급약관 제12조 제3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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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요금 정산하기"
✅ 요금 정산·납부하기 : 이사 전 관할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시가스 연결호스 철거 및 플러그 마감작업을 임의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가스레인지와 중간밸브의 철거작업 시 검침을 하여 전출자와 전입자는 상호 사용요금에 대해 정산해야 하며, 자동이체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가스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자동이체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 명의변경 신청하기 : 이사로 인해 가스사용자가 변경되는 경우 명의변경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명의변경 신청은 각 지역 도시가스 회사 고객센터에 문서(전자문서 포함) 또는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이 되지 않으므로 명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계량기와 미납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명의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전 가스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이 되어 전 가스사용자의 미납요금을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상하수도요금 정산하기"
✅ 요금 정산·납부하기 : 이사정산요금은 최종검침일부터 이사시점까지의 이용기간과 사용량으로 일할계산(1개월을 30일로 추정)하여 계산되며,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신(新), 구(舊)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신, 구 소유자(사용자) 사용요금 분리신고를 한 후, 희망하는 방법(지로용지, 인터넷납부, 가상계좌)으로 상하수도 이사정산요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 명의변경 신청하기 : 이사 시 각 지역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 FAX, 방문 신청 등을 통해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에 사는데 이사할 때 공공요금 정산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아파트,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 경우 관리비에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이 포함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관리 사무실에 연락해 이사일까지의 관리비 정산을 의뢰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 일반적인 아파트 관리비의 세부구성내역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보러가기 ☜】)에서 확인해 보세요! |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 관리비예치금 :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하며,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1항)
✅ 관리비예치금 돌려받기 : 관리비예치금은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권이 상실되기 전까지는 반환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매매계약 시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고 매수인은 다시 그다음 매수인에게 받아나가게 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 제2항 본문)
✔️ 그러므로, 아파트에서 이사하는 분이라면 잊지 말고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관리비예치금을 확인한 다음 새로 이사 오는 매수인에게 정산받으세요.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기 :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자료출처 : 법제처
✍️ 마무리하며...
오늘 포스팅이 이사 과정에서 번거로움을 줄이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새로운 집에서 행복한 날들 가득해지시길 기원하며, 포스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업체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방법)【☞ 보러가기 ☜】
이사업체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방법
오늘은 이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분쟁해결 방법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 시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까지 정리했으니, 순조로운 이사를 위한 팁을 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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