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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기타부동산정보

전학 가는법(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by 늘슬찬 엠디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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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전학 절차와 준비해야 할 서류를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을 준비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초등학생"

 

▣ 전학 시 제출서류 : 이사로 인해 초등학교의 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의 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의 장에게 각각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이 경우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학생의 전학 사실을 통보받은 전학할 학교의 장은 해당 학생의 주소 변경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 변경이 확인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초등학생의 경우 새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려고 가실 때 취학아동 전입통지서를 받아두었다가 이 서류를 전학하려는 학교에 제출하면 바로 전학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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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 전학 시 제출서류 : 이사로 인해 중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또는 중학구 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본문)

 

중학생의 경우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면 전입신고 시 거주지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중학교를 배정해 줍니다.

 

각 시·도 관할 교육지원청 현황은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의 온라인 신청 기준은 서울교육청 기준입니다.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방법 (2)
온라인 신청방법 (2)

학교군에 있어서 거주지를 학구로 하는 초등학교가 속하는 학교군 안의 중학교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 관할에 속하는 다른 학교군 안의 중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단서)

 

"고등학생"

 

▣ 전학 시 제출서류 : 이사로 인해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이 전학하는 경우 거주지가 학군 또는 시·도가 다른 지역에서 이전된 경우에만 전학이 가능하며, 교육감이 전학할 학교를 배정합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전단)

 

이사한 새 거주지의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 결원이 없고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인근 학군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학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후단)

 

고등학생의 경우 이사한 주소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해당 교육청에 제출하여 학교를 배정받아 전학시키면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특성화고, 특목고, 자사고 등 일반고 이외의 고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거나 해당 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다음의 기준은 서울특별시 기준입니다.

 

▣ 일반고 → 특성화고로의 진로변경 전입학 절차(정시)

① 학생, 학부모 : 특성화고 결원 현황 참고 → 교육청 홈페이지 → 전·편입학 안내→결원현황 공개 페이지 이용 또는 지망 학교로 직접 확인)

현 재적학교에 희망학교 및 학과를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3지망까지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1개 학교 선택(3개 학과까지 선택 가능), 2) 2개 학교 선택(1교 1개 학과, 타 학교 1교 2개 학과 선택), 3) 3개 학교 선택(1교당 1개 학과씩 선택)

② 일반고 : 전학신청자 명단 공문 발송하고 아래의 학생별 전학서류 이메일 제출함

1) 전학신청자 명단 공문(시행문) 사본, 2) 전입학 신청서, 3) 담임의견서, 4) 진로상담요약서, 5)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재학고교), 6)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출신 중학교), 7) 친권자 전학동의서(해당자만 제출)

③ 서울시교육청 : 지망원서 특성화고 학교별 담당자 이메일로 배부, ④ 특성화고 : 서울특별시교육청 해당 부서(총무과, 진로직업교육과)에 전형 회차별 결과 보고

⑤ 서울시교육청 : 최종 선발 결과 통보, ⑥ 학생, 학부모 : 전입학 등록

 

▣ 특성화고 ⟶ 일반고로의 진로변경 전입학 절차

▶ 대상자 :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특성화고(68교), 산업수요맞춤형고(4교) 1학년(8월~9월 접수)/2학년(3월 접수) 학생
구분 자격요건 적용기준
1 미인정결석 3일 이하인 자
(미인정조퇴·미인정지각·미인정결과는 3회당 미인정결석 1일 간주)
직전 학기
(1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4호(사회봉사)부터 제9호(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재학 전체 기간
3 학생생활규정(학교선도규정)에 따른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이 없는 자 직전 학기
(1학년: 1학년 1학기)
(2학년: 1학년 2학기)
4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5조 제2항 제2호(사회봉사)부터 제7호(퇴학처분)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재학 전체 기간
▶절차 : ① 학생, 학부모 → 학교장 추천을 받아 전입학 배정원서 작성 및 제출하고 현 재적교 전·출입 담당자에게 서류 제출 및 확인받기

배정원서의 지망 학교 3개교 작성 필수 (각각 다른 학교로 작성)

② 학교 전ㆍ출입 담당자 : NEIS시스템 입(진)학-전출입관리(고)-전편입원서등록에 입력 및 전송(1~3지망 선택)

③ 서울시교육청 : 거주지 학군의 후기 일반고 결원 범위 내에서 배정하고 일부 학교에 집중되는 경우 분산 배정 가능하며, 배정 결과 알림 (전입ㆍ전출학교 공문 발송, 학부모 SMS 통지)

④ 학생, 학부모 : 배정일부터 일주일(7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에 배정학교에 방문하여 등록해야 하며, 기한 내 미등록, 등록 포기 및 가거주 시 전 재적교 환원 조치함

⑤ 전·출입 학교 : 배정(전입)학교에서는 자격 요건 확인, 가거주 실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이상이 없는 경우 학적 이관 및 등록 처리함

 

자료출처 : 교육청

 

 

이사와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 전학은 아이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적응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새로운 학교에서도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이어 나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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