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청약 신청 시 소득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에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에는 신청자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확인"
▣ 공공분양 신청자 : 공공분양의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미혼청년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제41조 제4항 제1호, 제43조 제1항 4호 및 제46조 제3항 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 민간분양 신청자 :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43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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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유형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
▣ 공공분양 신청자 :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항 제1호)
③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④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3항 제1호)
⑤ 미혼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및【별표 6의 6】)
⑥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 202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최신 월평균소득은 (전세임대포털【https://jeonse.lh.or.kr】, 알려드려요-전세임대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85㎡ 이하 민간분양 신청자 :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②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4호)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① 주택공급신청자, ②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③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④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⑤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신청자격 확인방법 :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https://www.nhis.or.kr/】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를 통해서 개인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정확한 소득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면 청약 신청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최신 기준도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2024.11.03 - [부동산정보/청약정보]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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