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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청약정보

주택청약 소득기준 확인

by 늘슬찬 엠디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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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약 신청 시 소득 기준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약에서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에는 신청자와 세대의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이 주어집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 다양한 특별공급 유형에 따른 소득 기준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기준 확인"

 

▣ 공공분양 신청자 : 공공분양의 경우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부양자, 미혼청년 등의 특별공급 신청자 및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신청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2항, 제41조 제4항 제1호, 제43조 제1항 4호 및 제46조 제3항 제1호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6】)

 

▣ 민간분양 신청자 : 민간분양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분양 아파트에 따라 다름)에 대해서 소득기준 충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제43조 제3항 제4호)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청약 무주택자 기준,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방법, ◈ 무순위·잔여세대 청약 조건, ◈ 청약 가점제·추천제·순위순차제 조건, ◈ 민영주택 청약자격, ◈ 특별공급 청약자격, ◈ 청년(특별공급)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국민주택 청약자격, ◈ 생애최초(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민영주택)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일반형) 청약자격, ◈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분양 나눔형) 청약자격, ◈ 다자녀가구(특별공급) 청약자격, ◈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청약자격, ◈ 기관추천(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유형별로 요구하는 소득기준"

 

▣ 공공분양 신청자 : ①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②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4항 제1호)

 

③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4호)

 

1)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 있는 경우만 가구원수에 포함함)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30% 이하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④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3항 제1호)

 

⑤ 미혼청년에 대한 특별공급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2 제2항,【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2】【별표 6의 6】)

 

⑥ 전용면적 60㎡ 이하의 일반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

 

※ 2024년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최신 월평균소득은 (전세임대포털【☞ 보러가기 ☜】, 알려드려요-전세임대 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적용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 85㎡ 이하 민간분양 신청자 : ① 신혼부부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라목)

 

②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3항 제4호)

 

※ 【가구원수 산정기준】 :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산정 시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 3에 따른 세대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주택공급신청자,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로 인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2항)

해당 사항은 민영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기준 신청자격 확인방법 : 아파트 분양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청 전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소득수준에 대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 보러가기 ☜】홈페이지-민원여기요-개인민원-보험료조회)를 통해서 개인의 평균보수월액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제처

 

 

정확한 소득 기준을 미리 파악해 두면 청약 신청을 수월하게 준비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의 최신 기준도 참고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 방법)【☞ 보러가기 ☜】

 

청약 자산기준과 확인 방법

오늘은 아파트 청약 신청 시 자산 기준과 확인 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과 민간분양 청약에서는 무주택자 여부뿐 아니라 자산 기준도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신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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