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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보/중앙정부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2유형) 신청 자격

by 늘슬찬 엠디 2023.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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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으로 포스팅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자금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참여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하며, 저소득층에는 구직촉진수당과 부양가족 추가지원으로 생계 안정을 돕고, 취업 장애 요인 해소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활성화를 위해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 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첫 번째 I유형은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아래의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볼 수 있으며, 우측 상단에 있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 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내일저축계좌, ◈ 희망저축계좌I, II

 

"국민취업지원제도"

 

▣ I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5~37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요건심사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7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이면서, 취업 경험 무관)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으로 구분됩니다.

 

I유형 대상자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합니다.

 

◈ I유형 참여 제외자 : 근로능력, 취업과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할 수 있음),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합니다. (중도 탈락자는 제외)

 

▣ II유형 : 특정계층(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청년(18세~34세 구직자), 중장년(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ㆍ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애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노동시장이행형 중 해당사업)입니다.

 

* 취업활동비용은 직업훈련 참여 기간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서비스는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신청절차 : 워크넷(www.work.go.kr) 가입 후 구직 등록 →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www.kua.go.kr 또는 고용서비스기관) → 취업지원 신청서 접수∙조사∙결정 → 수급자격 (불) 인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 참고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계속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6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 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지원하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 유의사항 :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로형태불문) 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 지급된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며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를 사실대로 이행하지 않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구직촉진수당 등을 수급하면 법률에 따라 부정수급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고용정보원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함께 많은 분이 취업을 하고 경제적 안정을 이룰 길 바라며, 새로운 도전과 성공이 함께 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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