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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건강 수준 향상 등 기본적인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분기별 25만 원이 지급되며, 최대 4분기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2분기 신청은 2023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고, 1998년 4월 2일부터 1999년 4월 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들(4월 1일 기준 만 24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그럼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지금부터 포스팅 시작합니다.

* 제 블로그에서는 파란색 글자를 클릭하시면 관련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측 상단에 있는 CATEGORY 또는 검색(돋보기)을 통해 금융·정부지원금·부동산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 안양시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 경기도 학자금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 여주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 지원, ◈ 경기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자격, ◈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신청 자격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별 신청일정"

구분 나이 기준일 생년월일 신청기간
1분기 23.01.01 98.01.02~
99.01.01
23.03.02
~03.31
2분기 23.04.01 98.04.02~
99.04.01
23.06.01
~06.30
3분기 23.07.01 98.07.02~
99.07.01
23.09.01
~10.02
4분기 23.10.01 98.10.02~
99.10.01
23.11.01
~11.30

 

* 2023년 청년기본수당 신청은 접수가 마감되어 신청할 수 없으나, 2024년 경기도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신청할 것을 추천합니다.

 

▣ 지원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4분기 지원하며,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 성남은 카드 또는 모바일, 시흥·김포는 모바일, 그 외 시군은 카드로 지급됩니다.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① 신청서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범위는 부모, 배우자이며,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에 관한 자주 묻는 질문 내용이오니 신청 시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말 모음"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수급비가 감소되지 않나요? → 기초생활보장법상 기존 분기별 지급 시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되어 월 83,300원씩 1년간 소득인정액에 그대로 합산되지만, 일시금 지급 시 재산의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이 공적이전소득이 아닌 재산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21년 4분기부터는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지급이어도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시군(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1~2 유형에 참여 중(참여 예정인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있거나(참여할 예정이어도) 청년기본소득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제한하는 지자체 청년수당은 월평균 50만 원 이상 또는 총 지원금액 300만 원 이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타 청년정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 청년기본소득은 구직활동지원과 자산형성지원 성격을 가진 사업이 아닌 보편적 지원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사업의 참여여부와 상관없이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기본소득 사업 참여로 인한 다른 사업 중복 신청가능 여부는 해당 사업 담당부서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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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① 결과발표일, 7월 17일 14:00부터 통합접수시스템 (apply.jobaba.net)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선정여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선정안내(문자 또는 알림톡) 선정자에게 선정안내 문자 또는 알림톡이 개별 발송될 예정입니다. (7월 17일 14:00 이후) * 다만, 연락처 오입력 또는 변경, 수신거부, 통신사 사정에 의해 개별 메시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기본소득은 온라인을 통해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행복한 미래를 위해 지혜롭게 활용하시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미래가 밝고 행복하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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